2010 법무사 4월호
54 法務士 4월호 대/통/령/령 ①법제89조제2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1세대”란제154조에따른 1세대를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경우를말한다. 제156조의2제5항제2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주택이완성된후 2년이내에취학또는근무상의형편으로 1년이상계속하여국외에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 만해당한다)되어입국한후 1년이상거주하여야한다. 제156조의2제6항각호외의부분중“조합원입주권에한하며”를“조합원입주권만해당하며”로,“1조 합원입주권에한한다”를“1조합원입주권만해당한다”로,“제154조제1항의규정”을“제154조제1항”으 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하며, 세대를합친날현재 60세이상으로서 1주택을보유 하고있는경우만해당한다)을동거봉양하기위하여세대를합침에따라 2주택을보유하게되는경 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 합원입주권으로본다(이하제7항제2호에서같다). 제157조에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합병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양도하는경우대주주의범위등에관하여는해당피합병 법인의합병등기일현재주식보유현황에따른다. 제1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 령으로정하는자산”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로한다. 제15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대한양도차익의계산) ①법제88조제1항후단에따른부담부증여의경우양도 로보는부분에대한양도차익을계산함에있어서그취득가액및양도가액은다음각호에따른다. �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 준시가에따라산정한다)에증여가액중채무액에상당하는부분이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 한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부터제66조까지의규정에따라평가한가액에증여가액중채무액 에상당하는부분이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계산한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 담부증여하는경우로서증여자의채무를수증자가인수하는경우채무액은다음계산식에따라계 산한금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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