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54 法務士4 월호 대/통/령/령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제154조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경우를말한다. 제156조의2제5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 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제15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조합원입주권에 한하며”를“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로,“1조 합원입주권에 한한다”를“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한다”로,“제154조제1항의 규정”을“제154조제1항”으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 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제15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제1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 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 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가액 2. 양도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 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금액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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