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대/통/령/령 제16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법제98조의규정에의한”을“법제98조에따른”으로,“다음각호 의경우를제외하고는”을“다음각호의경우외에는”으로,“당해”를각각“해당”으로하고, 같은항에 제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나그밖의법률에따라공익사업을위하 여수용되는경우에는대금을청산한날, 수용의개시일또는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빠른날 제162조제2항중“당해”를“해당”으로하고, 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건설중인건물의완성된날에관하여는제1항제4호를준용한다. 제162조의2제5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6항을삭제한다. ⑤법제96조제2항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 2주택이상을소유한 1세대가주택(이 에딸린토지를포함한다)을양도하는경우를말한다. 이경우다가구주택의주택수계산에대해서 는 제155조제15항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에대해서는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준용하며, 2개이상의주택을같은날에양도하는경우의양 도주택의결정방법에대해서는제154조제9항을준용한다. ⋯ 제210조의3제8항을제10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8항및제9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 조제10항(종전의제8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⑧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영위하는사업자를말한다. ⑨법제162조의3제4항본문에따라현금영수증을발급하여야하는경우로서소비자가현금영수증 발급을원하지아니할경우에는무기명으로발급할수있다. ⑩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가입, 탈퇴, 발급거부등에관한신고·통보절차, 소비자가현 금영수증의발급을원하지아니할경우무기명으로발급하는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세부적인사 항은납세관리상필요한범위에서국세청장이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단서(법제162조의3 제4항을위반하는부분만해당한다), 제210조의3제8항및별표 3의3의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 부터시행하고,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투자함에따라계산되는이익부분만해당한 다), 제27조제4항및제216조의2의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제2 항, 제143조제4항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 호의개정규정은2011년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적용례) 이영은이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한다. 채무액=총채무액× 과세대상자산가액 총증여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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