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5 대/통/령/령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을“법 제98조에 따른”으로,“다음 각호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을“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으로,“당해”를 각각“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 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제162조제2항 중“당해”를“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1항제4호를 준용한다. 제162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⑤ 법 제96조제2항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 대해서 는 제155조제15항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계산 에 대해서는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 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154조제9항을 준용한다. ⋯ 제210조의3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⑨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 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 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단서(법 제162조의3 제4항을위반하는부분만해당한다), 제210조의3제8항및별표 3의3의개정규정은 2010년4월1일 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 다), 제27조제4항 및 제2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3조, 제80조제2 항, 제143조제4항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제2 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채무액=총채무액× 과세대상자산가액 총증여자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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