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56 法務士 4월호 대/통/령/령 제3조(양도소득세에관한일반적적용례) 이영은이영시행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4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따른제16조제1항제2호의개정규정의시행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부터적용한다. 제5조(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 하는채권부터적용한다. 제6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6조의2제1항제2호가목 의개정규정의시행후최초로결산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7조(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후최초로지정되는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적용한다. ②제80조제2항의개정규정은부칙제1조단서에따른제80조제2항의개정규정의시행후최초로 지정취소요건이발생하는기부금대상민간단체부터적용한다. 제8조(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 출하는비용부터적용한다. 제9조(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비용부터적용한다. 제10조(주택자금공제에관한적용례) ①제112조제4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 에최초로주택임차자금을차입하여상환하는원리금부터적용한다. � � ②제112조제5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에지급하는월세액부터적용한다. <이하생략>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8항 관련)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 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구 분 업 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 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 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등달리분류되지아니한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