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대/통/령/령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989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월세 및 전세비용의 소득공제 방법,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가. 주택의전세보증금에대한소득세과세방법(영제8조의2 및제53조) 법률에서 3주택을 소유한 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퍼센트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 과세하도록 하는 등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정하고, 그밖에주택수의판정은본인과배우자의소유주택을합산하여계산하도록함. 나. 국외근로자의비과세급여범위조정(영제16조) 현재월 100만원까지비과세되는국외건설현장지원근로자에대해서도국외건설현장근로자와같은수준의비과세한도 (월 150만원)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일부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외근 로자와동일하게비과세한도를월 100만원으로조정함. 다. 미용·성형수술비용및건강증진의약품구입비에대한의료비공제일몰종료(영제110조제2항)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의료비 공제 제도의일몰(2009년 12월 31일)을종료함. 라. 주택자금공제제도개선(영제112조제5항및제6항) 주택임차자금을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 기위하여지출한월세액의합계액으로정함. 마. 사업소득연말정산자의소득세추계소득계산방법개선(영제143조및제201조의3)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임 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와 소득세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에대해서는그소득금액을그대로추계소득금액으로인정함. 바.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특례대상상속주택의범위조정(영제155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써 합 치기이전부터보유하던주택을양도할때에만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특례가적용됨을분명히함. 사. 공익사업에따른토지수용시토지의양도시기보완(영제162조) 동일한 공익사업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에 대한 불복 등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를 판정할 때 수용개시일을 추가함으로써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 시일중빠른날을양도시기로정함. 아.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강화된고소득전문직등의범위(영제210조의3 및별표 3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 업종의 범위를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종, 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 원·골프장업등으로구체적으로정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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