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대/통/령/령 「소득세법」이개정(법률제989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따라월세및전세비용의소득공제방법, 주택 전세보증금에대한과세방법, 현금영수증발급의무가강화된고소득전문직종의범위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는 한편, 국외근로소득이비과세되는해외건설근로자의범위를확대하고, 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위하여합가한후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가. 주택의전세보증금에대한소득세과세방법(영제8조의2 및제53조) 법률에서 3주택을 소유한 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퍼센트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 과세하도록 하는 등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정하고, 그밖에주택수의판정은본인과배우자의소유주택을합산하여계산하도록함. 나. 국외근로자의비과세급여범위조정(영제16조) 현재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국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비과세 한도 (월150만원)를적용할수있도록하고, 해외근무수당이전액비과세되는일부공기업직원등에대해서는일반국외근 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조정함. 다. 미용·성형수술비용및건강증진의약품구입비에대한의료비공제일몰종료(영제110조제2항)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의료비 공제 제도의 일몰(2009년 12월 31일)을 종료함. 라. 주택자금공제제도개선(영제112조제5항및제6항) 주택임차자금을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의위임에따라소득공제되는월세액의범위를해당과세기간의임차기간동안실제거주하는주택을임차하 기 위하여 지출한 월세액의 합계액으로 정함. 마. 사업소득연말정산자의소득세추계소득계산방법개선(영제143조및제201조의3)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임 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와 소득세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함. 바. 1세대1주택양도소득세비과세특례대상상속주택의범위조정(영제155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때그범위에대해불분명한점이있었는바, 이러한경우에는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위하여합친경우로써합 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함. 사. 공익사업에따른토지수용시토지의양도시기보완(영제162조) 동일한 공익사업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에 대한 불복 등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 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수용시양도시기를판정할때수용개시일을추가함으로써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 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함. 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 등의 범위(영 제210조의3 및 별표 3의3 신설) 법률의위임에따라현금영수증의의무발급대상업종의범위를변호사·변리사등전문직종, 의사등의료업종, 입시학 원·골프장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주요내용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