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58 法務士 4월호 고/시 부동산 등기부 멸실 회복 고시 (청주지방법원고시 제2010-1호 / 2010. 2. 22. 고시)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등기부가 멸실되었으므로 그 멸실회복등기를 다음 과같이실시할것을고시합니다. 2010년2월22일 청주지방법원장 1. 회복등기신청기간은2010년3월 1일부터2010년5월31일까지로한다. 2. 위회복등기의신청기간내에신청(또는촉탁)하는등기의권리는멸실등기부에있어서의종전의순 위를보유한다. 3. 회복할등기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에 비치하였던 등기부를 멸실할 당시 효력이 있었던 충청북도 보은군 마 로면소여리547번지의2대354m²의토지에관한등기 4. 회복등기신청서는청주지방법원보은등기소로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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