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예/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8호 / 2010. 2. 10 개정)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을다음과같이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 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현지출생시각을한국시각으로환산하여기록하여야한다. 제2. 중“특정등록사항란의“출생연월일”을“일반등록사항란의【한국시각】”으로한다. 제4.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 각으로환산된일자로기록된자가현지출생연월일로정정하고자하는때에는가족관계의등록등 에관한법률제104조에따라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에등록부정정허가신청 을하여그허가를받아야한다. 부 칙 이예규는2010년5월 1일부터시행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 기록방식을 기존의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 로 환산하여 기록하던 방식에서 현지 출생연월일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외국 출생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 고자 함. 개정이유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 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하도록 함.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도록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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