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9 예/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318호/ 2010. 2. 10 개정)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의“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 록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2. 중“특정등록사항란의“출생연월일”을“일반등록사항란의【한국시각】”으로 한다. 제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 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 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국민이외국에서출생한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출생연월일기록방식을기존의현지출생시각을한국시각으 로 환산하여 기록하던 방식에서 현지 출생연월일을 직접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외국 출생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 고자함. 개정이유 •가족관계등록부특정등록사항란의“출생연월일”란에는현지출생연월일을서기및태양력으로기록하고, 일반등록사항 란에는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기록하도록 함. •외국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특정등록사항란의 출생연월일이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일자로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도록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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