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60 法務士 4월호 예/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일시를 기록하는 방법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20호 / 2010. 2. 10 제정)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사망시각을 서 기및태양력으로기록하여야한다. 부 칙 이예규는2010년5월 1일부터시행한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의 기록과 관련하여 구 호적선례 3-183에 의해 현지시각을 기록하도 록 되어 있던 점을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제정이유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 록하도록 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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