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선례 [2010년 1월 ~ 2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신탁부동산에대한체납처분으로인한압류등기 1. 위탁자가신탁을원인으로부동산의소유권을수탁자에게이전하면신탁재산은수탁자에게귀 속되므로수탁자명의의신탁부동산에대하여수탁자에대한압류조서를첨부하고수탁자를등 기의무자로하여압류등기를촉탁한경우에는수리할수있다. 2. 이와달리수탁자명의의신탁부동산에대하여위탁자를등기의무자로하여압류등기를촉탁 한경우에는촉탁서상의등기의무자의표시가등기부와부합하지아니하여수리할수없다. 3. 또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하여압류등기를촉탁한경우에는촉탁서에기재된사항이등기원인을증명하는서면 과부합하지아니하여수리할수없다. (2010. 1. 16. 부동산등기과-1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6호, 제7호, 신탁법 제21조, 국세징수법 제45조, 지방세법 제 28조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84항 [2]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기신청 서에 기재할 원인일자 부동산매매계약체결당시에는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그등기전에당해토지에대한허가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된다. 다 만, 부동산거래신고후교부받은신고필증상의계약일이허가구역의지정이해제된날로기재되 었더라도그계약의동일성이인정된다면그러한등기신청은수리하여야한다. (2010. 1. 28. 부동산등기과-20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9호, 제57조제2항, 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32호 부동산등기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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