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선례 [2010년1월~ 2월부동산등기선례] [1] 신탁부동산에대한체납처분으로인한압류등기 1. 위탁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 속되므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 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수리할 수 있다. 2. 이와 달리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 한 경우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리할 수 없다. 3. 또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에 대한 압류조서를 첨부하고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여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리할 수 없다. (2010. 1. 16. 부동산등기과-123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55조제6호, 제7호, 신탁법제21조, 국세징수법제45조, 지방세법제 28조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1996. 10. 15. 선고96다17424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94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Ⅴ제684항 [2]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기신청 서에기재할원인일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당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으나 그 등기 전에 당해 토지에 대한 허가 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원인일자는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이 된다. 다 만, 부동산 거래신고 후 교부받은 신고필증상의 계약일이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날로 기재되 었더라도 그 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2010. 1. 28. 부동산등기과-207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41조제1항제9호, 제57조제2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1999. 6. 17. 선고98다40459 전원합의체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32호 부동산등기선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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