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62 法務士 4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3] 지적소관청이 지적도 미등록 토지로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말소등기 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의 이동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 새로운 지 번의부여, 바다로된토지의등록말소등의사유로토지의표시변경에관한등기를할필요가 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등기관서에그등기를촉탁하여야하는바, 6. 25. 전쟁으로멸실 된등기부및지적공부가복구되면서어느토지에대하여소유권보존등기가마쳐졌으나복구된 지적도상에는그토지가존재하지않는다는이유로지적소관청이토지대장을직권말소한경우, 판례에의하면소유권보존등기당시에토지대장이존재하였던이상그토지에대한소유권등기 는유효한등기로보고있으므로지적소관청의촉탁에의하여그등기를말소할수는없다. 2. 위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중복등기에해당한다면진정한등기부상소유권의등기명의인이존재하지않는토지의 등기부상소유권의등기명의인을대위하여말소등기를신청할수있다. � (2010. 1. 28. 부동산등기과-2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0조,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7298, 3730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30호 [4] 지하철도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에 대하여 건축주 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하철도의소유를목적으로하는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마친후당사자사이에“건물준공후 수분양자로부터지하철열차운행으로인한소음, 진동에대한민원및이의가없도록건축주가책 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상에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 정이없는한이를특약사항으로등기할수없다. � (2010. 2. 4. 부동산등기과-2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민법 제289조의2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5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357항 [5] 관공서가 토지분할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따른 등기필정보는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관공서가 토지분할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 성·교부하지아니한다. 다만, 등기관이등기를완료한때에는촉탁관공서에등기완료사실을통 지하여야한다. � (2010. 2. 8. 부동산등기과-26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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