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法務士4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3] 지적소관청이지적도미등록토지로서토지대장을직권말소한경우그토지에대한말소등기 를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의 이동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 새로운 지 번의 부여,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토지의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바, 6. 25. 전쟁으로 멸실 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복구되면서 어느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복구된 지적도상에는 그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소관청이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 토지대장이 존재하였던 이상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 는 유효한 등기로 보고 있으므로 지적소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다. 2. 위 경우 그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에 해당한다면 진정한 등기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0. 1. 28. 부동산등기과-209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90조,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9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1994. 2. 25. 선고93다37298, 37304 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930호 [4] 지하철도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에 대하여 건축주 가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사항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하철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당사자 사이에“건물 준공 후 수분양자로부터 지하철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 및 이의가 없도록 건축주가 책 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상에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 정이 없는 한 이를 특약사항으로 등기할 수 없다. (2010. 2. 4. 부동산등기과-250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136조, 민법제289조의2제1항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56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Ⅱ제357항 [5] 관공서가토지분할등기를촉탁한경우등기필정보를작성·교부하여야하는지여부(소극)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따른 등기필정보는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관공서가 토지분할등기를 촉탁한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 성·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촉탁 관공서에 등기완료사실을 통 지하여야한다. (2010. 2. 8. 부동산등기과-266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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