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67조, 제177조의9, 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의9제3항, 제145조의15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51호 [6] 주택법 제40조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건물 준공 전에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는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는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 라고 보이므로 그 이후에도 사업주체는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 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위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주택법 제40조제3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금지사항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는 없고 주등기로 하여야 한다. (2010. 2. 9. 부동산등기과-292 질의회답) ⊁ 참조조문 : 주택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195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Ⅷ제241항 [7] 가처분권리자가승소판결에의하지아니하고가처분이후의양도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한정 적극) 1.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 료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 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여기에서‘가처분에 기한 것이었다는 소명자료’란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해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임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작성된 원인증서는 이에 해 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 원인증서가 당해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작성되었고 그 피보전권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가처분등기 이 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3.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 원인증서가 위 소명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0. 2. 25. 부동산등기과-404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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