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77조의9,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의9제3항, 제145조의15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51호 [6] 주택법 제40조제3항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건물준공전에입주자를모집한경우주택법제40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금지사항의부기등기 는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는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의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 라고보이므로그이후에도사업주체는관할관청이사업주체의입주자모집공고안을승인하였 다는확인서와입주예정자가있다는사실을소명하는서면(분양계약서사본등)을첨부하여위 규정에의한금지사항의부기등기를신청할수있다. 2. 다만, 주택법 제40조제3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 이미 경료되어 있는경우에는위금지사항의등기를부기등기로할수는없고주등기로하여야한다. (2010. 2. 9. 부동산등기과-29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2호� � � � � � � � � �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9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241항 [7] 가처분권리자가 승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처분 이후의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받은 경우 가처분등기 후의 가압류등기의 말소 가부(한정 적극) 1. 가처분권리자가승소판결에의하지아니하고가처분채무자와공동으로소유권이전등기만을경 료하고가처분등기이후에경료된제3자명의의소유권이외의등기의말소를동시에신청하지 아니한경우에는그소유권이전등기가가처분에기한것이었다는소명자료를첨부하여가처분 등기이후에경료된제3자명의의등기의말소를신청할수있다. 2. 여기에서‘가처분에기한것이었다는소명자료’란그소유권이전등기가당해가처분의피보전 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임을 소명하는 자료로서, 가처분등기 이후에 작성된 원인증서는 이에 해 당되지않는것이원칙이나, 그원인증서가당해가처분에의하여보전하려는청구권의실현을 위하여작성되었고그피보전권리와동일성이인정되는경우에는이를첨부하여가처분등기이 후에경료된가압류등기의말소를신청할수있을것이다. 3. 다만, 구체적인사건에있어서그원인증서가위소명자료에해당되는지여부는당해등기신청 사건을처리하는등기관이판단할사항이다. (2010. 2. 25. 부동산등기과-404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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