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64 法務士 4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참조판례 :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81다카991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106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627항, Ⅵ 제489항 [8]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에 법인인 등기권리자의 취급지점을 표시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 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이권리에관한등기를신청하는경우등기부에그명칭과사무소소재지를기재하는바, 법 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달리 기재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인이 (근)저당권 자,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등인경우와공공기관이압류권자인경우에는업무상필요에의하여 취급지점등의표시규정을두고있으나지상권자에대하여는이러한규정이없으므로지상권설정 등기신청서에취급지점등의표시가있다하더라도등기부에이를기재할수없다. � (2010. 2. 25. 부동산등기과-4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제3호, 제57조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188호, 재판예규 제86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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