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저당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더라 면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도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41250 판결【배당이의】 ■ 판결요지 채무자 소유의 수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경우민법제368조제2항후문에의한후순위저 당권자의대위권은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공동저당의 목적물인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이그부동산의책임분담액을초과하는경우에비 로소 인정되는 것이지만, 후순위저당권자로서는 선순 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않은 상태 에서도추후공동저당목적부동산중일부에관한경매 절차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의 책임분 담액을초과하는경매대가를배당받는경우다른공동 저당목적부동산에관하여선순위공동저당권자를대 위하여저당권을행사할수있다는대위의기대를가진 다고보아야하고, 후순위저당권자의이와같은대위에 관한정당한기대는보호되어야하므로, 선순위공동저 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에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중일부에관한저당권을포기한경우에는,후순 위저당권자가있는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 권을포기하지아니하였더라면후순위저당권자가대위 할 수 있었던 한도에서는 후순위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받을수없다고보아야하고, 이러한법리는공 동근저당권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고보아야 한다. ■ 참조조문 민법제368조제1항,제2항 판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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