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法務士4 월호 판결 결정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 소되지않고있다가경매로인한매각으로말소된경우, 그취소된담보권자가‘담보권자’로서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배당이익】 ■판결요지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 해행위로 취소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 및 그 취소 의 효력을 받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 므로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 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담보 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사해 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 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제40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 한 때’중‘처분’의 의미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손해배상(기)】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법률·명 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 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라 고 함은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 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제2경 우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 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기서 정 하는‘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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