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66 法務士 4월호 판결 결정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 확정되었으나 그 담보권 등기가 말 소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말소된 경우, 그 취소된 담보권자가‘담보권자’로서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배당이익】 ■ 판결요지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권설정행위가 사 해행위로취소확정된경우에는취소채권자및그취소 의효력을받는다른채권자에대한관계에서는무효이 므로그취소된담보권자는별도의배당요구를하여배 당요구채권자로서배당받는것은별론으로하고‘담보 권자’로서는배당받을수없다고할것이며, 이는사해 행위취소및원상회복의판결이확정되었으나그담보 권등기가말소되지않고있다가경매로인한매각으로 말소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 참조조문 민법제406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 한 때’중‘처분’의 의미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법률·명 령·규칙또는처분의헌법위반여부와명령·규칙또 는처분의법률위반여부에대한판단이부당한때’라 고함은하위법규가상위법규에위반하는지여부에관 한판단이잘못된때를가리키는것으로서그중제2경 우로정하여진것은법규로서의성질을가지는명령· 규칙또는처분이헌법이나법률에위반됨에도불구하 고이를합헌또는합법이라고하여당해사건에적용한 경우또는그반대의경우를말한다. 따라서거기서정 하는‘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법규적효력을가지는처분을가리킨다. ■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제3조제1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