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 판결요지 [1] 민법제651조제1항은그입법취지가너무오랜 기간에걸쳐임차인에게임차물의이용을맡겨놓으면 임차물의관리가소홀하여지고임차물의개량이잘이 루어지지않아발생할수있는사회경제적인손실을방 지하는데있는점및약정기간이20년을넘을때는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규정은개인의의사에의하여그적용을배제할 수없는강행규정이라고봄이상당하다. [2]‘임대차계약후 30년의임대차기간종료전에임 차인이계약기간을단축시키기위해 20년이상의임대 차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약을 요구할경우임대인은일시불임대료의반환책임을지 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한 임대료 반환책임 면제약정 은,강행규정인민법제651조제1항의규정취지에반하 는임대차기간약정의무효를주장할수없게함으로써 위조항의적용을배제하는결과를가져오므로무효라 고한사례. ■ 참조조문 [1]민법제651조제1항/ [2]민법제651조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공 2003하, 1923) [1]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30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2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일시불 임대료의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51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 오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0738,40745 판결【보증금부존재확인·보증금등】 [1]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구상금】 ■ 판결요지 [1] 사실혼은당사자사이에주관적으로혼인의의사 가 있고, 객관적으로도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면에 서부부공동생활을인정할만한혼인생활의실체가있 으면일단성립하는것이고,비록우리법제가일부일처 주의를채택하여중혼을금지하는규정을두고있다하 더라도이를위반한때를혼인무효의사유로규정하지 않고단지혼인취소의사유로만규정하고있는까닭에( 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유효하게존속하는것이고, 이는중혼적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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