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67 ■판결요지 [1]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그 입법 취지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 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 지하는 데 있는 점 및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임대차계약 후 30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임 차인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20년 이상의 임대 차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일시불 임대료의 반환책임을 지 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한 임대료 반환책임 면제약정 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5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 는 임대차기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무효라 고한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51조 제1항 / [2] 민법 제65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공 2003하, 1923) [1] 임대차의존속기간을20년으로제한한민법제651조제1항이강행규정인지여부(적극) [2]‘30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2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일시불 임대료의 반환책임을 지지않는다’는취지의약정은, 강행규정인민법제651조제1항의적용을배제하는결과를가져 오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0738,40745 판결【보증금부존재확인·보증금등】 [1] 중혼적 사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법률혼에준하는보호를할필요가있는지여부(적극) [2]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한사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구상금】 ■판결요지 [1]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 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 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 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 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 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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