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法務士4 월호 판결 결정 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 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 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 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 법률상 배우자와의 혼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 태에서 甲과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乙을, 甲이 가입한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부 자동차 보험계약상의‘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한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16조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 조, 민법 제81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 상, 1752),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 결(공2001상, 1129),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 5075 판결(공2002상, 830) 금전채무불이행의손해배상액의약정이율이법정이율보다낮은경우, 법정이율에의하여지연손해금 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대여금】 ■판결요지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 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 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 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 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 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 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7조 제1항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 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어음 발행인에 대한 [1] 어음의양도담보권자가구파산법상별제권을가지는지여부(적극) [2] 채무자가 어음할인대출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융통어음’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파산채권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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