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68 法務士 4월호 판결 결정 혼이라하여달리볼것이아니다. 또한비록중혼적사 실혼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 태에있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다면법률혼에준하 는보호를할필요가있을수있다. [2]법률상배우자와의혼인이아직해소되지않은상 태에서甲과혼인의의사로실질적인혼인생활을하고 있는 乙을, 甲이 가입한 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 부자동차보험계약상의‘사실혼관계에있는배우자’에 해당한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제816조 /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5 조,민법제81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 상, 1752),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 결(공2001상, 1129),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 5075판결(공2002상, 830)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의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을 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대여금】 ■ 판결요지 민법제397조제1항은본문에서금전채무불이행의손 해배상액을법정이율에의할것을규정하고그단서에서 “그러나법령의제한에위반하지아니한약정이율이있 으면그이율에의한다”고정한다.이단서규정은약정이 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낮은경우에는그본문으로돌아가법정이 율에의하여지연손해금을정할것이다. 우선금전채무 에관하여아예이자약정이없어서이자청구를전혀할 수없는경우에도채무자의이행지체로인한지연손해금 은법정이율에의하여청구할수있으므로, 이자를조금 이라도청구할수있었던경우에는더욱이나법정이율에 의한지연손해금을청구할수있다고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민법제397조제1항 ■ 판결요지 [1]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또는전세권을가진자는그목적 인재산에관하여별제권을가진다고규정하고있는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어음 발행인에 대한 [1] 어음의 양도담보권자가 구 파산법상 별제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어음할인대출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배서양도한 어음이‘융통어음’인 경우에도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파산채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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