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어음상청구권에대하여담보권을갖는다는점에서별 제권을가지는것으로열거된유치권자나질권자등과 다름이없으므로구파산법상별제권을행사할수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봄이 상당하고, 그 어음 발행인을 채무자와함께채무를부담하는자로볼수는없다. [2] 채무자가 어음할인대출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배 서양도한 어음이 융통어음인 경우 융통어음을 발행한 융통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 지아니하지만,그어음을담보로취득한채권자에대하 여는채권자의선의·악의를묻지아니하고대가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 로 융통어음의 담보권으로서의 가치는 의연히 존재하 고, 따라서채무자자신이융통자에대하여융통어음의 항변때문에어음상권리를주장할수없다고하더라도 이러한어음상권리가파산재단에속하지않는것이라 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대하여담보권을설정한것으로보아야한다. ■ 참조조문 [1]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 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84조(현 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11조참조) / [2]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4조(현행 채 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11조참조) [1] 승계집행문 부여 요건을 다투는 특별항고사건에서 단순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원심법원의 결정이 나 명령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이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인수하는 형태(=중첩적 채무인수) [3] 승계집행문 부여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채무자의 승계인’에‘중첩적 채무인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 1. 14. 자 2009그196 결정【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 결정요지 [1] 승계집행문을내어주는요건을다투는특별항고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 에영향을미친헌법위반을비롯한특별항고사유가있 는지여부에한정하여심사해야하고,이에관하여단순 한법률위반이있다는이유만으로원심결정등을파기 할수는없다. [2]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에서 “공유자가공용부분에관하여다른공유자에대하여가 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상의 특별승계인은 관 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 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의무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채무인수인으로서의지위를갖는데, 위법률의입법취 지와채무인수가면책적인가중첩적인가하는것은채 무인수계약에나타난당사자의사의해석에관한문제 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 수인지가분명하지아니한때에는이를중첩적으로인 수한것으로볼것이라는채무인수의법리에비추어보 면, 구분소유권이순차로양도된경우각특별승계인들 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다고봄이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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