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4)회관의 개방과 사회참여의 확대 협회는 회관을 회원과 법무사들의 임의단체에 개방하여 회원들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회원들의 각종 시민·사회단체 참여와 정치활동 등을 지원하여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외연을 확대하여 나가려 합니다. 다만 협회는 이러한 활 동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 겠습니다. (5) 기타 홍보활동 협회는 법무사 홍보를 위하여 EBS 방송국의 프로그램(2009년 송년 EBS 성공시대 콘서트)을 협찬하여 광고하고, YWCA의 문화행사(YWCA 와 함께하는 사랑 평화 문화 나눔-제27회 서울 YWCA 특별행사)를 후원하여 프로그램 책자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다방면에서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4. 협회 회무 등의 합리적 개선 협회의 회무와 예산이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경 쟁력 강화를 위하여 바람직하게 집행될 수 있도 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공제 운영의 개선 협회 공제사업위원회는 손해배상구상금 미납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상절차를 진 행하고 구상금으로 2010. 2. 25. 현재까지 금 176,385,463원을 회수하였으며(2008회계연도 1 년간 회수분 금93,284,338원) 구상금변상의 담 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집행권원의 확보 등 공 제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사전에 예방하 고 기준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판례를 연 구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집의 제작을 추진하고있습니다. (2) 예산의 적절한 운영 협회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할 것이며 법무사 제도발전에 유익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회재 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3) 연수교육의 개선 협회 연수교육을 내실화하고자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연수교육과정 등의 개편 등 합리적 개선 방안을 법제연구소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 니다. (4) 법무사관련 법규의 법무사 규제 개선 법무사관련 법규에 의한 법무사 규제 중에서 현실과 맞지 않거나 (예규에 관한 철 비치 등) 불 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연구 검 토하고있습니다. (5) 위원회 등의 활성화 협회 법제연구소는 현안문제의 적극적인 연구 와 함께 연구논문집 을 비롯하여 손해배상사례집 과 징계사례집 등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정 보화위원회 역시 회무전산화의 일환으로 전자결 재제도의 도입과 홈페이지의 개편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이 신설된 회지 편집위원회 에서는 회지 개편을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5. 정부 정책 과제에 관하여 발전적인 개선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 고있습니다. (1) 인감증명제도 개편에 관한 건의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인 감증명제도 개편에 관하여 협회는 인감제도를 폐 지할 것이 아니라 인감 부정 발급, 도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된 안전시스템을 연 구하여 국민에게 제공해야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 견서를 2009. 7. 8. 국가경쟁력위원회, 행정안전 부,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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