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法務士4 월호 판결 결정 ■판결요지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 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 되는 결과 공동저당권자가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 득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동저당권자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 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 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면 경매대상 건물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 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 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된다. [3]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근저당권 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되어 신 건물이 생겼고 그 후 경매로 토지와 신건물이 다른 소유 자에게 속하게 됨에 따라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사안에서,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과 범위 등은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 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하여야 함에도 법정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두건물사이의동일성이부정되는경우, 저당물의경매로토지와신축건물이다른소유 자에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저 당권의존속범위 [3]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 되어신건물이생겼고그후경매로토지와신건물이다른소유자에게속하게된사안에서, 신건 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존속기간과 범위 등은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 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6150 판결【건물철거및토지인도】 [3]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 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 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 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민법 제454조 / [3] 민사집 행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45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공 2002하, 253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 50420 판결(공2009상,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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