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70 法務士 4월호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동일인의소유에속하는토지및그지상건물에 관하여공동저당권이설정된후그지상건물이철거되 고새로건물이신축되어두건물사이의동일성이부정 되는 결과 공동저당권자가 신축건물의 교환가치를 취 득할수없게되었다면, 공동저당권자의불측의손해를 방지하기위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저당물의경매 로인하여토지와그신축건물이다른소유자에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 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면경매대상건물만을독립하여양도하거나경매의대 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채권자의저당권은위합동으로인하여생겨난새 로운건물중에서위경매대상건물이차지하는비율에 상응하는공유지분위에존속하게된다. [3]동일인소유토지와그지상건물에공동근저당권 이설정된후그건물이다른건물과합동(合棟)되어신 건물이생겼고그후경매로토지와신건물이다른소유 자에게속하게됨에따라신건물을위한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사안에서, 그 법정지상권의내용인 존속기간과 범위등은종전건물을기준으로하여그이용에일반적 으로필요한범위내로제한된다고하여야함에도법정 [1]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어 두 건물 사이의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 자에 속하게 되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저 당권의 존속 범위 [3]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合棟) 되어 신건물이 생겼고 그 후 경매로 토지와 신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사안에서, 신건 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그 존속기간과 범위 등은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 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6150 판결【건물철거및토지인도】 [3]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채권자의승계인을위하여내어주거나판결에 표시된채무자의승계인에대한집행을위하여내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 켜당사자인채무자의지위를승계하는이른바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수있지만,중첩적채무인수는당사자의채무는그대 로존속하며이와별개의채무를부담하는것에불과하 므로소극적으로해석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제449조제1항 / [2] 집합건물의소유 및관리에관한법률제18조,민법제454조/ [3]민사집 행법제31조제1항,민법제454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공 2002하, 2538),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 50420판결(공2009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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