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1 지상권이신건물전체의유지·사용을위해필요한범 위에서성립한다고본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제366조 / [2] 민법제358조 / [3] 민법제358 조,제36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상, 134) / [2] 대법원 1993. 11. 10.자 93마 929결정(공1994상, 158) ■ 판결요지 원고가피고에대하여피고명의로마쳐진소유권보 존등기의말소를구하려면먼저원고에게그말소를청 구할수있는권원이있음을적극적으로주장·증명하 여야하며,만일원고에게이러한권원이있음이인정되 지않는다면설사피고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가말소 되어야할무효의등기라고하더라도원고의청구를인 용할수없다할것인바,부동산의공유자의1인은당해 부동산에관하여제3자명의로원인무효의소유권이전 등기가경료되어있는경우공유물에관한보존행위로 서제3자에대하여그등기전부의말소를구할수있으 나, 공유자가다른공유자의지분권을대외적으로주장 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 존행위에속한다고할수없으므로, 자신의소유지분을 침해하는지분범위를초과하는부분에대하여공유물 에관한보존행위로서무효라고주장하면서그부분등 기의말소를구할수는없다. ■ 참조조문 민법제186조,제265조,민사소송법제28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 168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공 1994하, 327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 결(공1999상, 60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 72802판결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 부(소극)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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