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71 지상권이 신건물 전체의 유지·사용을 위해 필요한 범 위에서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66조 / [2] 민법 제358조 / [3] 민법 제358 조, 제36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4상, 134) / [2] 대법원 1993. 11. 10.자 93마 929 결정(공1994상, 158)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 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 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 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 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 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 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 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 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 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 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공1993하, 168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공 1994하, 327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 결(공1999상, 607),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 72802 판결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 부(소극)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소유권말소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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