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72 法務士 4월호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 태·내용이실질적으로동일한신설회사를설립하였다 면, 신설회사의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위 법한목적달성을위하여회사제도를남용한것에해당 하고,이러한경우에기존회사의채권자에대하여위두 회사가별개의법인격을갖고있음을주장하는것은신 의성실의원칙상허용될수없으므로, 기존회사의채권 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수있다.여기에서기존회사의채무를면탈할의 도로신설회사를설립한것인지여부는기존회사의폐 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신설회사로유용된자산의유무와그정 도, 기존회사에서신설회사로이전된자산이있는경우 그정당한대가가지급되었는지여부등여러사정을종 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2]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기계 및 인력대부분을그대로인수하여종전과동일한영업을 하고있는사실등은인정되지만,기존회사의주주와신 설회사의주주가완전히다른점, 기존회사로부터무상 으로이전받은자산이없는점등의사정에비추어신설 회사가기존회사와실질적으로동일한회사로서그채 무를면탈할목적으로설립된것이라고볼수없다고한 사례. [3]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 대부분을 그대로인수하여그영업을양수하여기존회사의거래 처와거래를계속하던중기존회사의채권자에게상호 를변경한다는취지의개별통지를한사안에서, 신설회 사는상법제44조의채무인수를광고한양수인에해당 하여그채권자에게채무변제의책임이있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제2조, 상법제171조제1항 / [2] 민법제2조, 상법제171조제1항/ [3]상법제4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공 2004하, 2013), 대법원2008. 8. 21. 선고2006다24438 판결(공2008하, 1269) / [3]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공2008상, 675) [1]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 실 등은 인정되지만, 두 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채무 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호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개별통지를 한 사안에서, 신설회사는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하여 그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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