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72 法務士4 월호 판결 결정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 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 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 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 하고,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 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 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 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 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 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기계 및 인력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기존회사의 주주와 신 설회사의 주주가 완전히 다른 점, 기존회사로부터 무상 으로 이전받은 자산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설 회사가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그 채 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회사의 거래 처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호 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개별통지를 한 사안에서, 신설회 사는 상법 제44조의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에 해당 하여 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 [2]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 [3] 상법 제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공 2004하, 2013),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공2008하, 1269) / [3]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공2008상, 675) [1]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공장 건물 등을 그대로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사 실등은인정되지만, 두회사의주주가완전히다른점등에비추어신설회사가기존회사의채무 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영업재산 대부분을 그대로 인수하여 그 영업을 양수하여 기존회사의 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상호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개별통지를 한 사안에서, 신설회사는상법제44조의채무인수를광고한양수인에해당하여그채권자에게채무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327 판결【물품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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