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4월호

8 法務士 4월호 행정안전부는 2009. 8. 28. 협회 의견을 적극 참고한다고회신한바있습니다. (2)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개정건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에“법무사”를 추가하도록 건의(2008. 3. 4.)하여 정부가 이를 추가한 개정법률안을 2009. 11. 13. 국회에 제 출하여 심의 중이며 입법과정을 주시하고 있습 니다.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개정건의 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 면허취득자에 대한 독학자의 학사학위취득과관련하여 시험면제범 위 등에“법무사 시험”과“법무사”를 추가하도 록 2009. 12. 15.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였습 니다. (4) 위택스시스템문제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인터넷납부포털서비스인 위택스 (WeTAX) 시스템에 대한 법무사의 이용을 개선 하기 위하여 2009. 7. 21. 행정안전부를 방문하 여적극요청하고지방세기본법제정안을심의중 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09. 12. 2. 의견서 를제출하는등다각도로노력하였으나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 책방안을연구하고있습니다. 또한정부가추진하는 (5) 전문자격사시장선진화방안 (6) 법조인력양성제도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검토를거쳐� 대책을마련해나갈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요 당면과제를 추진하 고 법무사제도를 개선하며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일부 구성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 습니다. 법무사제도가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는 회원여러분과함께최선을다할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010. � � 4. � � . 대� 한� 법� 무� 사� 협� 회 협회장국회의원신� 학� 용 상근부협회장최� 인� 수 부협회장이� 기� 걸 부협회장권� 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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