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法務士4 월호 행정안전부는 2009. 8. 28. 협회 의견을 적극 참고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2)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률개정건의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에“법무사”를 추가하도록 건의(2008. 3. 4.)하여 정부가 이를 추가한 개정법률안을 2009. 11. 13. 국회에 제 출하여 심의 중이며 입법과정을 주시하고 있습 니다. (3)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개정건의 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 면허취득자에 대한 독학자의 학사학위 취득과 관련하여 시험면제범 위 등에“법무사 시험”과“법무사”를 추가하도 록 2009. 12. 15.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였습 니다. (4) 위택스 시스템 문제 인터넷을 통하여 전국의 지방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인터넷납부포털서비스인 위택스 (WeTAX) 시스템에 대한 법무사의 이용을 개선 하기 위하여 2009. 7. 21. 행정안전부를 방문하 여 적극 요청하고 지방세기본법제정안을 심의 중 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2009. 12. 2. 의견서 를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 책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정부가추진하는 (5)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6)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검토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요 당면과제를 추진하 고 법무사제도를 개선하며 발전시키기 위해서 는 일부 구성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 습니다. 법무사제도가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협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010. 4. . 대 한 법 무 사 협 회 협회장 국회의원 신 학 용 상근부협회장 최 인 수 부협회장이 기 걸 부협회장권 영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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