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집행관에 의한 토요일 집행의 적법여부에 관한 소고 집행관에의한토요일집행의 적법여부에관한소고 Ⅰ.문제의제기 최근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와 같은 대규모· 조직적인집행방해행위가사회적인이슈가된적 이 있다. 이는 비단 단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 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됨에따라집행관의집행행위자체가위협받는상 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집행관의 입장에 서는 하루에 집행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사건수를 초과하는경우토요일에도집행을할필요성이있 다거나 건설회사의 건설 현장처럼 평일에 집행하 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집행 관은집행행위를방해받지않기위해서또는주중 의 집행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일반국민들이 토요일은 휴일로 인식하고 있 는상황에서토요일에까지강제집행을하여야할 필요성이있는가를살펴볼필요성이있다. 집행관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재판의집 행, 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 는 독립적이며 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법원조직 법 제55조, 집행관법 제2조). 따라서 집행관은 자 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집행관의 집행행위를 방해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적인 책임을 진 다. 그렇다면집행관도집행행위를하기위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한 적법한 집행행위가 요구된다. 한편, 민사집행법제8조에의하면「공휴일과야간 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 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토요일의경우법원 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휴일로 인식되고 있는 토요일이 민사집행법 제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공휴일’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토요일에도 법원 의 허가 없이 집행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정해질 것이다. 이하에서는토요일이휴일이기는하되공 휴일의범주에포함되어동일하게취급할수있는 지를살펴본다. Ⅱ.관련법규 민사집행법제8조의규정취지는공휴일과야간 의 경우 국가의 강제력이 동원될 경우 비록 채무 자라할지라도주거생활의안온(安穩)을침해받을 가능성이 크고, 강제집행을 정지할 만한 적절한 수단 예컨대, 집행법원과 공탁소, 금융기관 등이 모두근무를하지않으므로인하여채무자의방어 권이제한을받는다는점도고려의대상이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과시간 이외의 집행은 집행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면 민사집행법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공휴 일에한정하여해석하여야할것인가그렇지않으 면넓게해석하여사실상의휴일도공휴일과같은 위치에서해석될수있는가를살펴볼필요성이있 다. 이와관련하여공휴일에관한규정을� 먼저살 펴보면, 먼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의 국경일의 개 념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 論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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