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14 法務士 5월호 論說 (8월 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로 규정하고있고, 이에대한시행령은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674 호)’이있다. 여기서말하는공휴일이라함은일요 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 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5월 5일 (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 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2월 25 일 (기독탄신일),「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 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 � 기타정부에서수 시지정하는날로열거하고있다. 1) 그런데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제21021 호) 제9조에서는「토요일은휴무함을원칙으로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공무원규 칙(대법원규칙 제2257호) 제77조도 토요일은 휴 무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또법원공무원주 40 시간 근무제 운영지침 제3조는「법관과 법원공무 원은 매주 토요일에 휴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의토요휴무를법제화하고있다. 그렇다면집행관에대해서도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근 거규정으로 집행관규칙(대법원규칙 제2214호)제 3조는「집행관의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공무원에 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집행관수수 료규칙(대법원규칙 제2160호) 제18조는「(야간· 휴일의집무) 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제3조내지 제6조·제9조에규정된사무의집행이야간또는 휴일에행하여진때에는각본조에정한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집행관수수료규칙에서말하는휴일에는공휴일과 휴무 토요일을 모두 포함한다는 전제하에서 규정 된것이라고해석될여지가있다. 한편, 민법제161조의기간의만료에대한계산 방법을참고해볼만하다. 민법제161조는「기간의 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 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종전 의 민법 제161조는(2007. 12. 21. 개정되기 전) 「(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 고규정하고있었다. 그러나 2005. 7. 1.부터토요 휴무제가실시되고주40시간노동의개념이도입 되면서 사실상 토요일은 휴일이라는 인식이 보편 화 되어 갔다. 이와 같은 민법 제161조의 개정의 필요성은 토요일의 경우 은행이 휴무하게 되고, 그 결과 채무변제에 필요한 금전을 인출할 수 없 거나 변제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 요일을 민법 제161조가 규정하는 공휴일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금융기관 의 업무처리에 비추어 본다면 토요일은 금융기관 과의거래또는금융기관을통한거래에있어서는 사실상의공휴일에해당하는것으로볼수있었기 때문에민법의개정을통하여이문제를해결하게 된것이다. Ⅲ.일본민사집행법과의비교 일본민사집행법제8조제1항은“(休日又は夜間 1) 제헌절·한글날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며, 석가탄 신일·기독탄신일은 국경일은 아니지만 공휴일이다. 2) 비단 국가공무원, 법원공무원, 집행관뿐만 아니라 국회공 무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직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적용되고 있다.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08852호) 제6조 제1항 (처리기간의 계산)「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사항의 접수시각부터“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 우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5조 1항「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 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 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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