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집행관에 의한 토요일 집행의 적법여부에 관한 소고 の執行)①執行官等は、日曜日その他の一般の休日 又は午後七時から翌日の午前七時までの間に人の 住居に立ち入つて職務を執行するには、執行裁判 所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제8조(휴일 또 는야간의집행) ①집행관등은일요일그밖의일 반적인휴일또는오후 7시부터다음날의오전 7 시까지사이에사람의주거에들어가서직무를집 행하는 때에는 집행재판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일요일 그 밖의 일반적인 휴일로 규정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한을가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요일 강제집행실시에 대하 여 명시적인 판례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토요휴 무일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민사소 송법 제170조에 의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기간의 계산에 적용되는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 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는「기간의 말일이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일로 만료한다」고규정하였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규정 제2조 각 호는‘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면 서 같은 조 제11호에서“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는 날”까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휴무 토요일은 위 제11호를 포함하여 위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휴무 토요 일은 구 민법 제161조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거나, 5) 또는 ”주 40시간근무제를골자로하는근로기준법및이를 반영한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에따라 2005. 7. 1.부터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도 토요일 휴무제 를 실시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휴무 토요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소정의 공휴일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 다. 6) 비록 두가지 판례 모두 민법 제161조의 개정 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였지만, 토 요휴무일을 바라보는 대법원의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토요일은 휴무일이지만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정의하는공휴일은아니라는것이다. 그 러나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민사 집행법의 제정시점이다. 민사집행법은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어 공포되어 2002. 7. 1.부터시행되었다는점이다. 토요휴무제실시 는 2005. 7. 1.이므로 정확이 민사집행법의 시행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토요 휴무제가 실 시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토 요휴무제가실시되지않았으므로민사집행법제8 조 제1항에서 단순히‘공휴일’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그이후에라도개정을통하여이러한문 제를 해결하였어야 했는데도 이제까지 이러한 노 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법원의 견해처럼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 다는 식의 논리는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만 약 대법원이 토요일의 강제집행에도 집행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강제집행을저지할수있는인적·물적자원이확 보되어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시설의기 반을갖추지않은상태에서토요일에기습적인강 제집행을 실시한다면 채무자의 지위는 현저히 위 협받을수밖에없을것이다. Ⅳ.결론 일본 민사집행법이 일요일과 그에 준하는 휴일 에 대해서도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 의허가를필요로하여채무자의항변권을인정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우리 민법 제161조 도 기간만료에 있어서는 휴무 토요일을 공휴일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살펴보았다. 이제 토 5) 대법원 2008. 6. 12. 자 2006마851 결정. 6) 대법원 2007. 6. 8. 자 2007모273 결정.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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