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16 法務士 5월호 論說 요일의기습적인강제집행에대한문제점 7) 은분명 히 밝혀졌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점도 잊지 말아 야 할 것이다. 즉 토요일에도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에 수반되는 인적·물적자원이충분히확보되어야할것이다. 예컨대 당직판사로 하여금 토요일 실시된 강제집 행절차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심문절차를 열어 적법의 당부를 심문한 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가 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부수적인 절차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에서지정한담보를수납할수있도록하 고당직실을통한공탁신청을수리하는등의구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관 련법령 예컨대, 민사집행법을 개정하여 토요일의 집행행위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이루어져 야하는것으로개정을하여야할것이다. 결국이 러한문제가제기되는근본적인이유는학계와실 무계가 집행관에 의한 토요일 강제집행에 대하여 무관심하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관심이필요하다고하겠다. 7) 집행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이미 그 이전의 처분에 대하여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보면 휴무토요일에 관하여는 더욱 신중 한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하급심의 경 우 집행절차가 종료한 후에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집 행방법에 관한 이의가 인용된 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요일에 강제집행이 있게 되면 사 실상 이를 원상회복할 방법은 금전적인 손해배상의 방법 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註 정 용 수 │ 법무사(부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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