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결산공고해태와과태료 결산공고해태와과태료 -2009년개정상법의시행과관련하여- 1. 결산공고의의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 를공고하여야한다(상법제449조제3항). 이공고를흔히 결산공고 라고부른다. 이 공고는 지금 일반대중에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알리는 정보개시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 므로, 1) 이공고는주주와회사채권자만을위한것이아니라그밖의모든이해관계자를위한것이다. 2) 2. 결산공고의시기, 방법및내용 가. 공고시기 (1) 법문상주주총회의승인을얻은후지체없이공고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 지체 없이 ”란구체적으로 언제까지를의미하는지불분명하다. 그것을며칠이라고잘라말하기는어렵지만적어도 1개월을넘어 서는안될것이다. 3) 현재실무상으로는총회종료후2, 3일내에대부분결산공고를하고있다. (2) 이러한결산공고를게을리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부과대상이되므로(상법제635조제1항 제2호), 공고시기를명확하게규정하는 입법 조치 가필요하다고본다. 나. 공고방법 (1) 서면공고 : 결산공고의 방법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공고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회사의 공고는 원 칙적으로 관보 또는시사에관한사항을게재하는 일간신문 에하여야한다(상법제289조제3항본문). (2) 전자적공고 : 다만, 2009년개정상법에따라회사는그공고를정관에서정하는바에따라 전자적 방 법 으로공고할수있도록개정되었다. 이에관해서는뒤에서따로살펴본다. 다. 공고내용 (1) 결산공고를 할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貸借對照表, balance 1 ) � 김교창,「(제3판) 주주총회의 운영」, 육법사(2010), 258면 2 ) � 최기원,「(제12대정판) 신회사법론」, 박영사(2005), 154면 3 ) � 김교창, 전게서, 258면 참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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