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18 法務士 5월호 업무참고자료 sheet ; B/S)’이다. 대차대조표는특정시점의기업의재정상태를알수있게나타낸재무제표이다. 일 반적으로대차대조표를통해서제공되는정보는기업의대차대조표일현재의자산과부채, 자본의총 계와 그 과목별 내역 등이다.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용어변경 으로인하여기존의‘대차대조표’라는명칭대신‘ 재무상태표 (財務狀態表, 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S/F)’라는명칭을사용한다. (2)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서 각 계정의 과목과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유사과목을통합하여공고하여도그총액이당해각계정합계액과일치하고또공고의목적에어긋날 정도로큰과목에치우친경우가아니면그공고는유효하다. 4) (3)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에 그 감사인의 명칭 과 감사의견 을 병기하여야 한다(동법제14조제2항). 현재실무례를보면감사의견으로서적정의견또는수정의견에이어감사인 인회계법인의명칭과그대표, 심리및담당공인회계사의성명까지병기하고있다. 3. 결산공고해태와과태료 가. 과태료에 처할 행위 (1) 상법제635조(과태료에처할행위) 제1항은, 회사의발기인,…이사…가과태료에처할행위를한때 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규정하면서27가지행위를열거하고있다. (2) 그 중 결산공고와 관련해서는“본편 5) 에 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해태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때”(제2호)가과태료에처할행위가된다. 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 종전에는각종등기해태에따른과태료를제외하고는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절차규정이마련되지 않아 결산공고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가 거의 없었으므로, 소규모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공고를하지않아도크게문제되지아니하였다. (2) 그런데, 2009.1.30. 개정된 상법(2009.2.4. 시행)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제 637조의2)이신설되었고, 2009.2.3. 개정된상법시행령에서는과태료의부과·징수에관한세부절차 (제18조)가마련되었다. 따라서지금까지결산공고를거의하지않았던소규모기업또는중소기업에서 는개정상법시행일인2009.2.4. 이후어느새과태료부과의대상이된셈이다. 4 ) � 대법원 1976.5.25. 선고 75누174 판결 ; 대법원 1977.10.11. 선고 74누154 판결 ;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232,84누233 판결 5 ) � 상법 제3편 회사편을 의미함.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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