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9 결산공고해태와과태료 (3)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데(상법 제637조의2 제1항), 이 에불복하는자는그처분의고지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법무부장관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고(동 조제2항), 이의가제기된때에는법원이비송사건절차법에따른과태료재판을하게된다(동조제3항). 상법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635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636조에 따른 과 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법무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른과태료처분을받은자가제2항에따라이의를제기한때에는법무부장관은지체없 이관할법원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하며, 그통보를받은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따른과 태료재판을한다. ④제2항에서규정하는기간내에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과태료를납부하지아니한때에는국세 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상법시행령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법 제637조의2에 따라과태료를 부과하 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 으로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 분대상자에게구술또는서면(전자문서를포함한다)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이경우 지정된기일까지의견진술이없으면의견이없는것으로본다. ③법무부장관은과태료의금액을정하는경우해당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 위반기간및위반정 도등을참작하여야한다. ④ 과태료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및이의기간등을함께적어야한다. 4. 전자적방법에의한공고제도의도입 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 (1) 2009.5.28. 개정상법에 따라 2010.5.29.부터 주식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적 방법 으로할수있도록개정되었다(상법제289조제3항단서, 상법시행령제3조의2). (2) 회사가전자적방법으로공고를하려는경우에는사전에정관을변경하여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 소를구체적으로기재하여야한다. (3) 전자적방법에의한공고제도를도입하는경우에있어서도, ①전자적방법을원칙으로하고보충적으 로일간신문에공고하는경우도가능하고, ②일간신문에의한공고와전자적방법에의한공고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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