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20 法務士 5월호 업무참고자료 택적으로운용하는경우도가능하다고본다. (4) 2010.5.29. 이전에미리정관을변경하여전자적공고방법을정할수는있으나, 부칙에경과규정을두 어그시행시기를2010.5.29. 이후로구체적으로정하여야한다. 전자적공고제도를채택한경우구체 적인정관기재례는다음과같다. ◦ 법원행정처에서 제시한 정관 기재례 제○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또는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할수없는때에는○○시에 서발행되는○○신문에게재한다. 부� � 칙 제○조(공고방법)의 규정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 공고방법의 시행 전에는 제○ 조단서의“○○시에서발행되는○○신문”에게재한다. ◦ 상장회사 표준정관에서 제시한 기재례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시에서 발행되는 ○○일보(신문)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http://www.○○○.○○.kr)에게재한다. 부� � 칙 이정관은제○기정기주주총회에서승인한날(또는주주총회에서승인한○○○○년○월○일)부 터시행한다. 단제4조및제○조의개정내용은2010년5월29일부터시행한다. ◦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에서 제시한 기재례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또는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에공고를할수없는때에는○○시 에서발행되는○○신문에한다. 부� � 칙 이정관은 2010년○월○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조및제○조의개정규정은 2010년 5월 29일 부터시행한다. 나. 전자적 공고방법의 등기 (1) 회사가정관에서전자적방법으로공고할것을정한경우에는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의주소를등기 하여야한다(상법시행령제3조의2제2항). (2) 다만, 정관을변경하여전자적공고방법을정한경우에도효력발생이전에는등기신청을할수없으므 로, 공고방법변경등기신청은 2010.2.29.부터가능하다. 이처럼미리정관변경을하였더라도효력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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