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1 결산공고해태와과태료 생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지만, 2010.5.29.부터 2주간(본점소재지) 또는 3 주간(지점소재지) 내에등기를신청하지않으면과태료부과대상이된다. 다. 전자적 공고의 세부절차 (1) 회사가전자적방법으로공고를하려는경우에는그정보를회사의인터넷홈페이지초기화면에서쉽 게찾을수있도록하는등이용자의편의를위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상법시행령제3조의2 제3항). 그러나반드시초기화면에공고내용이모두게시되도록할필요는없고, 초기화면에서쉽게발견할수 있는접속점(메뉴)을설치하고이로부터연결되는 2차화면에서공고내용전부를제공하는것도무방 하다고본다. 6) (2) 회사가정관에서전자적방법으로공고할것을정한경우라도전산장애또는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 전자적방법으로공고를할수없는때에는법제289조제3항본문에따라미리정관에서정하여둔관 보또는시사에관한사항을게재하는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한다(동조제4항). (3) 회사는전자적방법으로공고할경우①법에서특정한날부터일정한기간전에공고하도록한경우 에는해당특정한날까지, ②법에서공고에서정하는기간내에이의를제출하거나일정한행위를할 수있도록한경우에는해당기간을경과한날까지, ③위①및②외의경우에는해당공고를한날부 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정기총회에 서승인을한후 2년의기간까지계속공고하여야한다. 다만, 공고기간이후에도누구나그내용을열 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상법제289조제4항, 동법시행령제3조의2제5항, 상법제450조). (4) 공고기간중에공고의중단(불특정다수가공고된정보를제공받을수없게되거나그공고된정보가 변경또는훼손된경우를말한다)이발생하더라도, 공고의중단이발생한기간의합계가공고기간의 5 분의 1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고의 중단은 해당 공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가 공고의 중단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시행령 제3조 의2제6항). (5)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 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제5항). 6) 이철송,「(제17판) 회사법강의」, 박영사(2009.9), 186면 註 김 효 석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회지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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