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22 法務士 5월호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83호 / 2010. 3. 24 제정) 제1조(목적) 이법은민사소송등에서전자문서이용에대한기본원칙과절차를규정함으로써민사소 송등의정보화를촉진하고신속성, 투명성을높여국민의권리실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변환 되어송신·수신또는저장되는정보를말한다. 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제3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률에따른절차(이하“민사소 송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 리능력을가진전자적장치또는체계로서법원행정처장이지정하는것을말한다. 3.“전자서명”이란「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과「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에 따른행정전자서명을말한다. 4.“사법전자서명”이란「전자정부법」제2조제9호의행정전자서명으로서법관또는법원서기관·법 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민사소송등에서 사용하는 것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법은다음각호의법률에따른절차에적용한다. 1.「민사소송법」(제5편은제외한다) 2.「가사소송법」 3.「행정소송법」 4.「특허법」(제9장에한정한다) 5.「민사집행법」 6.「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7.「비송사건절차법」 8. 제1호부터제7호까지의법률을적용하거나준용하는법률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운영) 법원행정처장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설치·운영한다.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따라전자문서로제출할수있다. ②이법에따라작성·제출·송달·보존하는전자문서는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고제3조각호의법률에서정한요건과절차에따른문서로본다. 제6조(사용자등록) ①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이용하려는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용 자등록을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따라사용자등록을철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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