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법/률 ③법원행정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등록사용자의사용을 정지하거나사용자등록을말소할수있다. 1. 등록사용자의동일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 2. 사용자등록을신청하거나사용자정보를변경할때거짓의내용을입력한경우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 사소송등의진행에지장을준경우 4.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장애를일으킨경우 5.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유가있는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 칙으로정한다. 제7조(전자서명) ①제5조에따라법원에전자문서를제출하려는자는제출하는전자문서에전자서명 을하여야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 환하는경우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법전자서명을하여야한다. ③제1항의전자서명과제2항의사법전자서명은민사소송등에적용되거나준용되는법령에서정한 서명, 서명날인또는기명날인으로본다.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 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문서로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서대법원규칙으로정하 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장애가있는경우 2. 전자문서로제출하는것이현저히곤란하거나적합하지아니한경우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에전자적으로기록된때에접수된것으로본다. ②법원사무관등은제1항에따라전자문서가접수된경우에는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즉 시그문서를제출한등록사용자에게접수사실을전자적으로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①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 자문서로작성하거나그서류를전자문서로변환하여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등재하여야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변환하고사법전자서명을하여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등재하여야한다. ③제1항과제2항에따라변환되어등재된전자문서는원래의서류와동일한것으로본다. ④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 으로정하되, 원래의서류와동일성이확보되도록기술적조치를하여야한다. 제11조(전자적송달또는통지) ①법원사무관등은송달이나통지를받을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경우에는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전자적으로송달하거나통지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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