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권 두 시 론 법 무사제도가일본의사법서사제도에서유래된것은알려진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법원의 관할사항을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없어 전문가를 내세워야 할 경우에 법정에 나가 구 술대변을 할 자를 대언(代言)이라 하고, 법정에 나설 것까지는 없 고 서면대행을 할 자를 대서(代書)라고 하여 역할분담을 시켰다는 것이다. 세월의 흐름 속에 대언은 변호사로, 대서는 사법서사로 각기 바뀌 게되고, 이것이우리나라근대화과정에서도입되게되었으며, 후자 는우리나라에서오늘의법무사로까지발전하였다. 미국은 같은 영미법계이면서도 영국₩호주와 달리 barrister, solicitor의 구별 없이 lawyer로 법률전문직이 일원화가 되어 있다. 1960년대에 미국의 Alabama대학의 J.Murphy교수가 내한하여 한 국의 당시의 사법서사를 깊이 연구하여‘The Korean Judicial Scrivener’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일이 있었다. 당시 내가 서울대에 재직하여그를도운일이있어서아는데, 한국에서민의법률조력자 가있다는것은놀랍다고하며사법서사는한국의‘서민변호사’라고 높이평가하고대외적으로이를홍보한바있다. 법무사는위와같이연혁적으로나대외적으로나아가법으로변호 사와의 관계에서 그 직역이 굳혀져 있는 법률전문직이다. 따라서 변 호사와연대하여이나라의법치주의의구현에일조한다는소명의식 을갖고융합과통섭의조화를이룩하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서로 편가르기식의대립각은공멸의위기를자초할것이다. 몇가지현안 의과제를말하고자한다. 첫째로, 등기업무가 법무사의 전속관할이어야 한다고 하여 한때 변호사측과 상충한 바 있었지만, 우리의 학설은 물론 일본의 관례도 법무사 의 과제 李 時 潤 전감사원장│전헌법재판관 4 法務士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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