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부정적인이상, 더이상이문제를거론함은대외적으로권역쟁탈의거북한모습을드러낼뿐으로소모 적인것이고불필요하다. 둘째로, 2003년 법개정으로 이미 법무사는 일본과 달리 경매사건에서 입찰신청의 대리권을 확보한 바 있지만 더 나아가 법무사의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이 현안이 되어 있다. 일본의 간이재판소사건에 대한입법례가있으므로그입법추진에근본적으로는무리가없다고본다. 그러나일본의예에서모든 사법서사가아니라능력담보연수를거친인정사법서사에한하여소송대리권을주는데, 전국 19,000여 명의사법서사중 11,600여명만이인정사법서사인것으로알려졌다. 이점을감안하여조심스럽게문 제해결에접근할것이며, 특히법무사대리에는다액사건을소액사건으로쪼개서변호사대리의원칙을 잠탈하는문제가있을수있으므로, 그방지의입법대책을세우는것도변호사측에대한설득의하나의 대안이될것이다. 셋째로, 이나라사법운영일반에관하여변호사측에만해결을맡길것이아니라법무사 측도같이 관심을 갖는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law school의 문제만 하여도 법학계로부터의 강 력한요구로그출신자를변호사시험에서 80%정도합격시킬것으로보이며, 여기 에다사법연수원출신 1,000명을합하여2012년부터는2,500여명 의 변호사가 대량 배출될 전망이다. 변호사의 질을 고려하여 law school 출신자의 30~40%가 합격하는 일본의 경우를 他山之石으로생각할만하지만평등의식이과잉발달된우리 사회에서는통하지않으리라고본다. 더구나법률시장의개방으 로 미국 등에서 우리나라 법무사 시험에 비하여 훨씬 어렵다고 단정이 안 되는 시험으로 자격 취득하는 교포변호사들이 몰려 들태세이다. 지금도그징조가나타나지만, 이렇게되면소송 천국이 되어 소권의 남용으로 일반국민을 피곤하게 할 가능성 이다분하다. ‘A lawyer is a bad neighbor’(변호사는나쁜이웃이다)라 는 말이 실감나게 들릴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법조전 문직이더혼탁해져서국민불신이가속화될것은물론법무사 의 입지까지도 약화시킬 것이 틀림없다면, 법무사들이 법조전 문직의 수급문제를 彼岸의 불로 볼 일이 아니다. 법무사 업계 의 활력을 주입하고자 잡지를 개편하여 면목일신을 다짐하는 마당에 앞으로 이것을 논제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을 권하고 싶다. 법무사업계의번영과발전을기원한다. 대한법무사협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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