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6 法務士 5월호 집행부편지 정보화위원회 경과 와 과제 조 형 근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글은대한법무사협회정보화위원회에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함을 목적으로 관련 규정 및 업무 진행 경과를 기술하였습니다. 편의상 위원 각위에 대한 존칭은 생략하였으며 내용 중 일부는 대한법 무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1.근거법령 2004. 5. 28. 제정된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 위원회규칙에따르면, 정보화위원회에위원장과 10인이내의위원을두되, 위원장과위원은협회 장이전산정보처리조직에전문지식이있는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제2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협회장의 임기 와 같고(제3조), 위원회는 ① 홈페이지의 관리, 운영②회무의전산화에관련된업무③법무사 업무에 관련된 전산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④ 법무사업무의 전산화관련 법령, 제도의 연구의 직무를담당한다(제4조)고규정하고있다. 2.경과와역할 2002년 9월대법원은부동산등기와법인등기 1차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였고, 2003년 10월 등 기업무 2차 전산화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즈음 대법원은 대한법무사협회로 위 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법원 주최 간담회에 법무 사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첫 주제는 ① 온라인등기 신청의 사업전개 방향 소개 ② 당사 자및제출서류의진정성확보방안③보험의문 제 등이었다. 이를 계기로, 시기적으로 늦은 감 이 없지 않았지만 협회는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당시 수원지방법무 사회장이었던최인수법무사를주축으로수도권 송태호등 8명의법무사로정보화위원회를조직 하여 대법원의 등기 2차 전산화 작업에 대응하 게되었다. 제1기 정보화위원회는, 사전 준비작업을 제외 한 1년 6개월의임기동안총 15회의회의를개최 하여 법원의 간담회와 테스팅에 5차례 참여해 의견을 전달하였고,「온라인등기 신청에 따른 쟁점별 검토 의견서」외 3건의 의견서를 작성해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간 우호협정에 따라 일본 동경에서 처음 개최된 제1회 한일학술교류회에 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부동산등기 의 온라인등기신청」(김우종 법무사),「간이재판 소 소송대리관계업무」(이남철 법무사),「강제보 험제도」(이근재 법무사),「경매대리권」(최인수 법무사) 등 4개의주제발표를하였고, 이후에도 성년후견제, 동산채권양도등기제, 법무사의 소 액사건대리제 등 생산적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 보화위원들의 학술교류회 참여는 계속되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