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64 法務士 5월호 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81호 / 2010. 3. 30 개정) 가사소송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3조제2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가정법원이자의복리를위하여양육에관한사항을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21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에 관한 사건은 그 의무이행을 명한 판 결, 심판, 조정을한가정법원(고등법원이판결, 결정을한경우에는제1심가정법원) 또는양육비부 담조서를작성한법원소재지의가정법원의전속관할로한다.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민법제837조와가사소송규칙제93조제2항의충돌문제가제기되고있어양자의관계를명확히규정하고자함. •양육비부담조서상의양육비지급의무불이행에대한제재로서이행명령신청사건의관할을명확히규정하고자함. 개정이유 가. 민법 제837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 특정여부와 관계없이 가정법원이 적절한처분을할수있도록함(제93조제2항단서신설). 나. 양육비부담조서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명령신청사건의 관할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함(제121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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