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예/규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07호 / 2010. 3. 18 개정) 국유재산의관리청명칭첨기등기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888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가. 본문 중“재정경제원장관”을“기획재정부장관”으로,“국유재산법 제19조”를“「국유재산법」제 25조”로,“지방자치단체의장포함”을“지방자치단체의장과위탁받은기관이있는경우에는그기관 포함”으로한다. 1. 나. (2) 중“국유재산법제9조”를“「국유재산법」제13조”로하고, 1. 나. (3) 중“동법제43조”를“「국 유재산법」제54조”로한다. 1. 다.를삭제한다. 2. 가.를다음과같이한다. 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 (1) 관리청이용도폐지한경우 「국유재산법」제40조의규정에의하여관리청이행정재산을용도폐지하여총괄청(동법시행령제 3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게 인계하는 재산은 등기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재산의 인수인계서사본을첨부하여관리청명칭의변경등기를한다. (2) 총괄청이직권으로용도폐지한경우 「국유재산법」제22조제3항에따라용도폐지되어총괄청(동법시행령제38조제1항규정에의하여 총괄청소관재산의관리처분에관한업무를위임·위탁받은기관이있는경우에는그기관을말 한다.)에게인계되는재산은총괄청의용도폐지공문사본을첨부하여관리청명칭의변경등기를 한다. 2. 나.의 제목 중“관리환”을“관리전환”으로 하고, 2. 나. 본문 중“국유재산법 제22조제1항”을“「국 유재산법」제16조제1항”으로,“관리환 협의”를“관리전환 협의”로,“관리환 재정(裁定)”을“관리전환 결정”으로,“관리환협의서또는총괄청이발급한관리환재정서”를“관리전환협의서또는총괄청이 발급한관리전환결정서”로한다. 2. 다. 본문 중“이를 재정하는 것으로서,”를“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로,“관리청 재정서”를“관리 청결정서”로한다. 2. 라. 본문중“해양수산부(1996. 8. 8. 이전에는건설교통부)”를“국토해양부(2008. 2. 29. 이전에는 해양수산부)”로,“공유수면매립법제29조의3 제1항”을“「공유수면매립법」제39조”로,“공유수면매립 법시행령 제33조”를“「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제39조”로,“국유재산의 관리환(공유수면매립법 제29 조의3)”을“국유재산의관리전환「( 공유수면매립법」제39조)”으로한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