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66 法務士 5월호 예/규 부 칙 이예규는2010년 4월 2일부터시행한다. 「국유재산법」등관련법령이개정됨에따라변경된내용을반영하기위함임. 개정이유 •개정「국유재산법」에서는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 강화차원에서 관리청이 관리 소홀 등으로 활용성이 없는 유휴 행정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에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법 제22조 참조), 총괄청이 직권으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경우(법 제22조제3항)의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2. 가. (2)). •개정「하천법」에서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함에 따라(법 제3조 삭제) 하천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인정되므로‘하천에 대한 관리청명칭첨기등기를금지하고있는규정’을삭제함(안 1. 다. 삭제). •정부부처명칭및용어의변경된내용을 반영하고기타조·항의이동사항등을정비함(안 1. 가. 나., 2. 가. 나. 라. 등). 주요내용 인감증명서 심사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308호 / 2010. 4. 13 개정) 인감증명서심사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171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를삭제한다.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재외국민의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부 변경 됨에따라이를반영하여일부규정을정비하기위함임. 개정이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는 비고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그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 다’고규정하고있는인감증명서심사에관한예규제6조의내용은「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삭제되었으므로이를삭제함.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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