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 2006. 2. 법제연구소가 설립되어 법제연구소 연구위원들이배턴을이어받아그역할을수행 하게되었으며, 진통을겪었던협회홈페이지는 제1기 정보화위원회 임기말에 비로소 개통되기 도하였다. 2006년구성된제2기정보화위원회는앞서제 1기 정보화위원회에서 추진하였던 법무사의 공 인인증등록대행사업에 주력하여 계약을 성사시 켰으나유감스럽게도협력업체의무성의한업무 처리로 말미암아 제3기 정보화위원회로 넘어와 사업이좌초의위기를맞기에이르렀다. 3.과제 정보화란특정목적을위하여광(光) 또는전자 적방식으로처리되어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 영상등으로표현된모든종류의자료또는지식 을생산·유통또는활용하여사회각분야의활 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것을말한다(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 현대사회는정부추진의정보화를통하여지식 과정보가행정,경제,문화,산업등모든분야에 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지식정 보사회로, 지식을취득하고적용(유통)시켜제공 해야 하는 법률서비스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 다.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 되었고, 정보의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의 등장과 선진화된 정보인프라(information infrastructure)의구축으로전문지식의상당부 분이 보편적 지식으로 전락하거나 일반 국민들 이쉽게접근할수있게되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가 대행하던 일정 영역은 국민스스로가해결할수있는상황에직면하였 기에, 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업으로하는 법무사에게 있어서 정보화란 선택의 문제가 아 니라 전문자격사로서 갖춰야 할 시대적 기본소 양, 지식을 취득하고 활용하는 전문적 도구, 의 뢰인과접촉하게되는공간의활용등의방향으 로고도화(高度化)되어야한다.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업의 경우, 사전 에 반드시 선행하는 작업이 소위 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다. BPR 이란‘기업의 모든 일들의 처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해 고쳐서 그 개선효과를 극대화 하자’는것이다. 정보화를추진함에있어BPR의 필요성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협회나 지방회 도다르지않다. BPR을통해「조직의적정성」과 「권한의 중복 및 혼선」을 바로잡아야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같은 취지로, 개별 법무사의 사무소 운영에 대하여도 표준적인 전 문경영진단이필요할것으로보고있다. 현협회장의위촉으로선정된 3기정보화위원 회에서는2010년중요사업으로①홈페이지업 데이트 ②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③ 공인인증등 록대행사업재추진등을계획하고있다. 가능한 한홈페이지를통하여회원과일반국민에게정 보를최대한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하여신속 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각 위원회간 정 보의 공유, 법무사가 전국 각지에서 수행하는 공익적역할에있어서전문성을강화, 임의단체 를 포함한 회원의 커뮤니티 강화 등을 목표로 영역별 커뮤니티를 만드는 등 홈페이지를 수정 할계획이다. 또한, 대한법무사협회의 내부결재를 포함하 여협회와각지방법무사회간의회무처리에있 어서전자적처리를기본으로하는그룹웨어시 스템도입을검토하고있으며, 무산된공인인증 등록대행사업 재검토와 추진 여부를 금명간 결 정할계획이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애써 주신 전 임 정보화위원회 위원과 전국 각지에서 업무를 제쳐 놓고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정보화위원회 위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정보화와 관련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은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참조할것이라는말씀을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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