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10 法務士 2010년6월호 論 斷 장애성년후견법안(나경원의원안) 민 법(정부안) 민 법(박은수의원안) 조, 제14조의2) ②병행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는 후견계약 제도를 도입 (안제959조의14~제959조의20) ②공정증서에 의하여 체결하는 후견계약 제도 도입(안 제929조 의2~제929조의7) 성년후견의 청구권자 ① 본인의 배우자 또는 친족을 성 년후견인으로 하려는 경우-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임의후견 인, 후견감독인, 후견법인, 검사, 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안제8조) ②배우자 또는 친족이 성년후견 인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정법원이 제3자를 직권 으로선임(안제6조)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후견감독인’(신설) 추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 독인, 한정(성년)후견인, 한정(성 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 후견감독인또는검사’ ①‘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족,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회시설의장’ ②가정법원의직권으로 (안제9조) 한정후견 ×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을 보유하 며, 예외적으로 후견인의 동의나 조력을받는한정후견제도도입 (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 959조의2~제959조의7) × 특정후견 × 일정기간 또는 특정사무에 관하 여후원을받을수있도록특정후 견제도도입 (안 제14조의2, 제959조의8~제 959조의13) × 복수·법인 후견인 허용 복수의 성년후견인간 직무범위 제한규정 (안제6조) 후견법인의자격을규정 (안제23조) ①미성년후견인은 1명 ②성년후견인의 경우 복수·법인 후견인허용(안제930조) ①임의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복수(안제930조) ②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법인후견인도 허용(안 제 936조) 후견법인의 자격등 규정 후견법인의 자격, 직무, 운영, 승인 취소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안제23조~제26조) 구체적인규정없음 구체적인규정없음 민법상후견 인의법정 순위폐지 × (다만, 장애성년후견법안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경우 가정법원이직권으로후견인선정) ○ ○ 후견감독 기관으로서 민법상 친족회폐지 × ○ ○ 후견감독인 제도창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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