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1 새로운 성년후견제에서 법무사의 역할 장애성년후견법안(나경원의원안) 민 법(정부안) 민 법(박은수의원안) 성년후견의 공시 등기 ①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 견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 록됨을 전제로 개정안에는 규정 을 두고 있지 않고 향후「가족관 계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 ②후견계약의 경우는 가족관계등 록부에 등록되어 가정법원이 임 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여야 그 효력이발생 (안 제959조의15제1항, 제959조 의14제3항) 후견계약은 등기(록)하여야 함.(안 제929조의2) 제3자보호 장애성년후견은 등기하지 아니하 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안 제12조) ①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 견의 경우 제3자 보호규정을 두 고 있지 않아 피성년후견인 등이 보호받음 ②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으 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안제959조의19) 제3자보호규정을두고있지않음 후견기간 5년이내(안제11조제1항) ①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 법률에규정없음 ②특정후견의 경우-가정법원에 서정함. 5년이내(안제936조제7항)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성년후견법에서는 현행 무능력자제도와 비교할 때 법무부안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다원화하여 판단능력의 정도에 따른 탄력적인 보호를 도모하고, 박은수 의원안과 나경원의원안은 일원론에 의해 판단능 력의 정도에 따른 탄력적인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청구권자도 현행법보다는 확대하고 있다. 피성년후견인이더라도 일상생활에 관한 행위 등 취소할 수 없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인정하고 있 고, 9) 공시문제에 대해 법무부안은 가족관계등록 부에 등록하자는 의견이고, 나경원의원안은 등기 하자는 것이고, 박은수의원안(성년후견추진연대 안)은 등기나 등록이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고, 임의후견의 경우 후견계약을 법무부안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박은수 의원안은 등기나 등록 어느 쪽도 괜찮다는 의견 이고, 나경원의원안은 등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 또 후견감독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안과 박 은수의원안은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 도로 개선하여 후견인의 권한남용이나 오용을 방 지하려 하고 있다. 나경원의원안은 민법상의 친 족회제도를 그대로 두고 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 하자고 한다. 이처럼 각 법안마다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고있다. 9) 법무부안에 의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여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고, 박은수의원 안(성년후견추진연대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 는 유효한 법률행위이고, 다만 동의유보된 사항에 대해 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취소 할 수 있는 것이 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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