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12 法務士 2010년6월호 Ⅲ.법무사의단체적대응 1. 단체적대응의필요성 성년후견입법이이루어져서법무사가성년후견 사무를담당하게되는데, 현행법무사가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비교하면 이 성년후견사무는 상황에 따라유연한대응을계속적으로하여야하는사무 이다. 즉 일반적인 사안이더라도 본인이나 가족, 복지관계자로부터 사전에 상담을 받으면서 시작 하여가정법원에법정후견인선임을청구하고, 성 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각종 법률행위를 대리하 여야하고, 일상적인재산관리와신상배려를하여 야한다. 그러나이것만으로는불충분하므로성년 후견사무와 관련된 사무로 일반적인 권리옹호활 동, 유언 증여 등의 재산승계사무, 판단능력이 감 퇴하기전에임의대리를이용한재산관리등도병 행하여행할필요가있다. 이러한 업무는 기존의 법무사의 업무와는 많이 다른새로운업무로서이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 해서는 상당한 각오와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새로운 업무중 가장 어려움을 느낄 업무로는 모든법안에서후견인의업무로강조되고있는후 견인의신상배려의무이다. 이의무는현재우리나 라의 법무사들이 취급해보지 못한 업무로 성년후 견의새로운이념에부합하는복지나개호에관한 지식을필요로한다. 의무를구체화하기위해서는 소통능력이나네트웍능력이필요하고, 전문적지 식외에후견사무를처리하는그근저에는높은인 권옹호의관점을필요로한다. 2. 일본의경우 일본의사법서사연합회와각사법서사회에서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인 1994년부터 성년후견제에 대해관심을가지고, 연구회나심포지움을개최하 였고, 독일, 미국, 카나다 등 이미 성년후견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운영사례를 시찰하였 고, 1997년 11월에는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하였 고, 각지에서 상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일본내 다른 단체와 교류활동 10) 을 하면서 법무사의 존재 가 주목되었고, 기대가 높아졌다고 한다. 법률전 문가인 법무사와 복지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공 동 네트웍을 구성하게 되어 성년후견제도의 운영 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충실을 도모할 수 있게 되 어 치매성 고령자나 지적 장애인 정신적 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권리옹호체계의 두터움이 증진되 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평가된다. 1999. 12. 2.에 사단법인 리갈서포트를 설립하였다. 리갈서 포트는 독일의 후견인협회와 카나다의 공공후견 인사무소의 내용을 참조하여 만든 것이라 한다. 성년후견사무가복지분야에대한내용이많고, 사 법서사로서는 경험이 적은 분야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조직 적으로대처하기위해리갈서포트를만든것이다. 현재 일본의 리갈서포트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 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성년후견 인 등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정의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이를 이수한 법무사만이 후견인 이되도록하고있다. 둘째, 성년후견인등을추천 하는 역할이다. 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의 추천 을 의뢰하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법무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추천하고 있다. 셋째, 지도감독 역할이다. 법무사의성년후견인취임후정기적으 論 斷 10) 예컨대 사회복지사와는 1996년 8월부터 일본사회복지사회 의 성년후견제도연수위원회에 법무사도 참가하였는데, 이 를 계기로 하여 각지에서 사회복지사와의 교류가 시작되었 다고 한다(齊木賢二/大貫正男, 司法書士と成年後見, 成年後 見 法律の解說と活用の方法, 有斐閣, 331면 주 8 참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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