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3 로 성년후견인이 된 법무사의 직무수행상황을 보 고받는등적절한방법으로지도감독을하여야한 다. 회원인 법무사가 임의후견인이 된 후 리갈서 포트는법인으로서의임의후견감독인으로선임되 는것도상정할수있다. 넷째, 성년후견인인법무 사가 재산관리 및 신상감호사무를 담당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섯째, 유언집행사무를 하고, 여섯째, 리갈서포트가 법인으로서 성년후견인으 로 취임하는 것이다(일본 민법 제843조 4항 등). 일곱번째로고령자나장애인등의권리를옹호하 는활동이다.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일본 의 법무사들은 사회적 평가가 높아지고, 일반 국 민들로부터많은신뢰를받고있다. 후견인으로선임된법무사에대해각지부의위 원회 또는 본부의 집무관리위원회에 의한 지도감 독이 있고, 그 외에 지식인으로 구성된 업무지도 위원회에 의해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2006. 3. 31.자 기준으로 일본의 법무사 18,060명 중에서 3758명이 리갈서포트에 가입하여 가입률 21%를 보여주고있다. 3. 성년후견활동을위한단체설립 우리 법무사회도 일본의 리갈서포트를 모델로 하여이와유사한단체를만들어리갈서포트와같 은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단체를 통하여 다음과같은활동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⑴성년후견과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의 홍보 현행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는 문자 그대로 본인 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이 재산 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제도인데 반해 앞으로 도입될성년후견제도는이용자주체즉본인의결 정을존중하여재산관리나계약을하는것으로변 하고, 현행법에서는 친족에 한하여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법률이나 복지전문직 의 제3자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여기서 제3자인 성년후견인 등이 관여함으로 써 가족은 본인의 재산을 가족인 후견인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경우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 이다. 현행제도에비해많은점에서개선된성년후견 제도가 입법화되더라도 국민들이 이 제도를 모르 고 이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많은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알고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법무사회에서도 각 지역별로 홍보활동을 하고, 성년후견이용지원 사업도 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리갈 서포트와같은단체가만들어지면이단체에서이 러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성년후견제도에 관 한팜플렛이나소책자발간, 각종성년후견관련서 적 감수, 각종 강연 등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안내 및홍보활동을하여야하고, 나아가무료상담소를 개설하여 성년후견제도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활동을열심히하였으면한다. 이를 위해 가족이 후견인이 되더라도 후견인으 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국가 에서하여야하는지아니면리갈서포트와같은단 체가만들어지면이단체어서이러한활동도하는 지검토가필요하다. ⑵제도개선에대한의견개진 성년후견인으로활동하는법무사들의활동경험 과 다른 단체와 교류를 통해 실무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의필요성을느낄경우이에대해적절한 의견을 계속 개진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더나은성년후견제도가이뤄질수있도록하여야 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에서 법무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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