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14 法務士 2010년6월호 Ⅳ.성년후견인으로서의법무사의역할 1. 성년후견인으로서의법무사의필요성 새로운성년후견제도가도입되더라도성년후견 인으로 선임되는 사람은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판단하면 약 8~9할은 가족이 될 것으로 생각되 고, 가족이아닌제3자가성년후견인이되는경우 는 1할이나 2할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일본의경우를보면점차이비율은증 가할것으로생각된다. 이제3자인전문가후견인 으로는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의 3직종이유 력하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친족간에 대 립이 격화되어 있는 사안이라든가 제3자에 의한 권리침해가이뤄져구제가필요한경우, 복지시설 이용계약이나 일상적인 금전관리, 신상감호가 중 심인 사안 등 다양한데, 그중 법무사가 성년후견 인이되는것이바람직한사안으로는친족간의이 해대립이나법적분쟁성이강한사안의경우법무 사로서의 전문성이나 조정능력이 필요하고 신상 감호를 중심으로 하는 사안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요구된다.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것처럼 구비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 일본의 경우 각 직능단체별로 독자적인 연수프로그램을 가지 고 성년후견인을 양성하고 있다. 법무사단체에서 는리갈서포트를만들어이에대응하고있다. 2. 성년후견인으로서의법무사의적격성 새로운성년후견제하에서법무사가성년후견인 으로서적격성을가지고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 다. 법무사가성년후견인으로활동하기위해다음 과같은것들을갖추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법무사는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할 때 법률지식 은 정통해 있다고 하더라도 성년후견인으로서의 직무는자기결정권의존중, 정상화이념의사고에 기해의사결정능력을결한치매성고령자등의신 상감호나 재산관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성년 후견인은 신상배려의무가 있으므로 신상감호에 관한기본적인지식을갖추어야한다. 성년후견과 관련된모든사안에서필요하게된다는것을잊어 서는안된다. 사회복지나인권에대해원조기술을 겸유한 법무사가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야한다. ⑴본인의의사확인및존중 새로운성년후견제하에서성년후견인은본인의 의사나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본인의 생활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해 그 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는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을 현실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상감호를 둘러싼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고, 법개정으로신상감호의무및본인의의사존 중의규정을두고있다(일본민법제858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법무사는 본 인의의사를확인하여야한다. 설령본인이고령의 치매성 환자이거나 지적 장애나 정신장애가 있더 라도본인을직접만나본인의의사가무엇인지확 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사확인을 행하는 시간이 나장소도배려하여본인이안심하고자유롭게이 야기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도록하여야한다. ⑵치매나장애에대한이해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서 이러한 요청에 부 응하기 위해서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건 본인과 대화하면서 의사소통을 하여 진의를 파악하여 이 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 매성고령자나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의특성에 대해지식을가지고이해할수있어야한다. 論 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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