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5 본인의의사를확인하고, 본인의이익을도모하 기 위해서는 치매나 지적 장애 정신적 장애에 대 한이해가불가결하다. ⑶사회보장이나사회복지에정통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이 되는 경우 생활상황을 배려하여야하기때문에(일본민법 858조) 사회보 장이나사회복지에대해서도어느정도알고있어 야한다. ⑷복수성년후견인의경우성년후견인간의협력 개정법에서는 복수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법무사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성 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경우법무사는법률적인문제를, 사회복지 사는 개호에 관한 부분으로 사무를 분담할 수 있 게 되고 양인은 상호 협력하여 원만하게 사무를 처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법정후견에서단계별법무사의역할 법정후견의 경우 법무사는 그 청구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관여할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 법무사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본인이아닌그주변사람이의뢰하여관여 하게된경우에도법정후견의참된이용자는본인 이므로본인의이익을지키기위해법무사로서특 히고도의직업윤리가요청된다. ⑴법정후견개시의청구단계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 일원론으로 도 입되든 다원론으로 도입되든 청구권자가 청구하 여야 한다. 향후 고령자가 증가하여 성년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친족인 청구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청구하 면 되겠지만 친자관계가 현재보다는 희박해지고 개호자도 고령화되는 등으로 청구하지 않거나 청 구권자인 친족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 11) 이나검사 12) 에게성년후견을청구할수있도록 조력해주어야한다. 법무사는 청구단계에서 다원론이 입법화되면 어떤 유형의 성년후견제를 청구할 것인지를 선택 하여야 한다. 일원론으로 입법화되면 동의유보사 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어떠한 보호가 본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 다. 판단능력에 관한 의사의 진단 등을 거치는 외 에 본인의 의사나 그 생활상황을 확인한 다음 법 정후견의 이용의 가부와 당부를 판단하고, 3제도 를 적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하여 청구의 대리를수임할필요가있다. ⑵법정후견개시의심리단계 성년후견의 유형이나 성년후견인의 선택, 성년 후견인의권한의결정등에있어서본인의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필요하게 될 때 법원이 절차상 본 인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인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를 위한 규정을 둘 필요 가있다는의견 13) 이소개되어있다. 본인이 의뢰하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판단능력 이 부족하므로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 므로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알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본인이 아닌 친족이 청구하는 경우 의뢰인 의 주장만 듣지말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그 진의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에서 법무사의 역할 11) 박은수의원안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설단체의 장에 게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12) 법무부안에서는 친족이 없는 경우 현행 민법에서와 같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사에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13) 성년후견문제연구회보고서 62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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