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16 法務士 2010년6월호 ⑶성년후견인으로서법무사 법무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을 때 처리 하여야 할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 다. 물론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을 본인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원하 여야한다. 성년후견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할 때 본인과 가 족의 말을 청취하고, 설명할 때에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성년후견과 관련 된 법률지식, 성년후견과 관련된 각종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지식을 구비하여야 하고, 그밖의 복지 와관련된내용들도숙지하여야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전문 가인 제3자가 후견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 인을 확보하는 문제가 큰 과제의 하나가 된다. 현 행 민법하에서는 무능력자의 후견인은 배우자나 그 친족이 후견인이 되는데, 친족간에 재산 등의 문제를둘러싸고다툼이있는경우곤란한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성년후견제하에서 는모든법안에서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와같 은전문직의제3자가후견인이될수있도록하고 있다.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가 곧바로 훌륭한 후 견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망스러운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변호사 법 무사 사회복지사 개개인이 노력하여야 하는 점도 있겠지만 각 직역단체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 육과정을마련하여교육하는것이좋은방법이될 것으로생각된다. ⑷후견감독인으로서법무사 개정안에서는 친족회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후견감독인제도를도입하고있다. 친족이후견인 이 되고, 법무사가 후견감독인으로 되는 경우도 상정할수있다. 성년후견감독인으로취임한법무 사는장부만을보고형식적으로감독할것이아니 라 적절하게 본인의 생활상황을 확인하면서 감독 할필요가있다. 4. 임의후견에서단계별법무사의역할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 에서는 모두 임의후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 다. 임의후견제도가 도입되면 판단능력이 저하되 기 전에 판단능력 저하 후의 재산관리나 생활, 요 양간호에대해미리계약으로위임해둘수있다. 임의후견은 고령자 등이 자신의 의사로 판단능 력이 저하된 후의 생활을 대비하여 둘 수 있다는 의미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제 도이다. 그렇지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후견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등이 이 제도를 실제로 이용 하지 않는다면 입법화한 의미가 없다. 이런 관점 에서 법무사가 어떻게 임의후견제도와 관련을 맺 을것인지생각할때다음과같은역할을할수있 을것으로생각된다. ⑴계약체결시의역할 법무사는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자들과 상담할때먼저임의후견제도에대해설명해주어 야 한다. 즉 임의후견제도의 특징, 장단점, 사건 본인의판단능력과의관계에서이용할수있는시 기등에관하여상세하게설명하여야한다. 임의후견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서는사건본인 에게 판단능력이 있지만 실제 후견사무가 행해지 는 때에는 판단능력이 저하된 후가 된다. 계약체 결시에 판단능력의 유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법무사가 후에 사건 본인의 임의후견인이 되어 후견사무를 행하면서 부동산매매나 예금인 論 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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