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대한법무사협회 17 출 등을 할 수 있는데, 후에 상속인이 임의후견계 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건본인에게 판단능력이 없 었다면서 후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판단능력이 계약체결시에 있 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물 론 임의후견계약이 공증인의 공정증서에 의하게 되는 경우 공증인이 이에 대해 잘 판단할 수도 있 을것이다. 계약체결 당시에 본인의 의사, 본인의 생활 등 에 대해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후견사무를 행할 때 도움이 된다. 사건 본인의 구체적인 희망 등에 대해서도잘알고있는것이도움이된다. ⑵임의후견인의역할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 을 잘 활용하여 자신이 바라는 생활을 하고자 하 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재산관리는 물론이고 신 상배려가중요한업무가된다. ⑶후견감독인의선임시기 임의후견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어느 시기에 가정법원에 임의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는지 문제된 다. 너무 이른 시기에 선임청구를 하면 사건본인 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그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시기에청구하여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 계약체결후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판단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출 것이필요하다. Ⅴ.결론 새로 도입될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그 내용 과법무사의역할에대해살펴보았다. 일본의 법무사들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정 착을 위해 어떻게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대처하 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성년후견제의 도 입을눈앞에두고있는우리나라에서도일본의예 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법무사단체에서도 이 제도의입법을돕고, 나아가입법후성년후견제도 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본처럼 지금부터 차근 차근준비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가 실제로 임의후견제 도를이용하게될때까지의과정에서법무사는전 문가로서성년후견제도를이용하려는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어야 하 고, 법무사가 성년후견인,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 는 법무사가 증대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법무 사단체에서 사회복지와 인권, 장애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고, 내부적으로후견인의권한을남용하지않도록 법무사회내부에감독조직을갖추어야할것이다. 법무사단체에서 성년후견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다. 새로운 성년후견제에서 법무사의 역할 이 영 규 │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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