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論 斷 18 法務士 2010년6월호 성년후견법안,그쟁점과입법방향 Ⅰ.문제의제기 [사례1] 오사카에 사는 사건본인(46세)은‘통합 실조증(失調症)’이발병하여지적능력이저하되었 고 15년전부터입원해있던중유일한가족인어 머니가 5개월 전에 사망하여 그 아파트를 상속받 아 관리할 필요가 있지만 멀리 있는 이모가 이를 수행하기어려운형편이다. 일본가정재판소(오사카)는주된후견사무가상 속재산의 등기와 관리(수선, 임대 등)이므로 오사 카 사법서사(법무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고 일본사법서사연합회가설립한사단법인리걸서포 트를그후견감독인 으로선임하였다. 1) [사례2] 인천에사는사건본인(53세, 알츠하이머 병)은 3년전부터건망증이심하여직속부하를몰 라보아직장을그만두었고증상이심해져1년전부 터 입원 중이다. 최근 홀아버지가 상당한 부채를 남겨두고 사망하여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해야 할 처지이지만,그에게는77세삼촌이있을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한국 가정법원(인천)은 일정 한 자의 청구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심판을 하 고, 후견인이 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노 령(77세)의 삼촌이 단독으로 법정후견인이 되어 재산조사와재산목록작성등을해야하며, 가정법 원이선임하는친족회 가이를감독해야한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933조, 제950조, 제953조 등). 일본과는 달리, 법무사나 사회복지사, 후견법인 등을 복수로 후견인으로 하거나 감독인으로 선임 할수가없게된다. 이런문제점은입법적해결이불가피하다. 이글 에서는성년후견입법동향의개황과그쟁점에관 해소개하고간단하게입법의견을밝히기로한다. Ⅱ.성년후견에관한입법동향 � 1. 외국의성년후견입법례 2) 프랑스는 1968년에민법의금치산및준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하였다. 3) 영국은 1983년의정신보건법및 1985년의지속적 대리권법에 의하여 법정성년후견 및 임의후견 제 도를각채택하여고령자등이치매상태가되더라 도 보호법원에 등록된 대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입법하였다. 目 次 Ⅰ. 문제의제기 Ⅱ. 성년후견에관한입법동향 Ⅲ. 한국성년후견법안의쟁점과방향 Ⅳ. 마치면서 (전망과준비) 1)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courts.go.jp) 참 조. 대법원 성년후견제도연구회“, 성년후견제도 연구” (2007.5.), 259~260쪽. 2) 김원숙,“성년후견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05.2.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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