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성년후견 법안, 그 쟁점과 입법 방향 대한법무사협회 19 독일도 1990년에 민법상의 행위능력 박탈제도 를폐지하고“성년자의후견및감호의개혁에관 한법률”을제정하였고, 1999년에는이법의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후견법 원의 감독권을 임의후견인의 권한남용에까지 미 치도록강화하였다. 4) 일본은 1999년 민법총칙편의 금치산·준금치 산제도를성년후견제도(프랑스입법례에따라후 견, 보좌, 보호 3종류)로바꿨고별도로“임의후견 계약에 관한 법률”과“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을 각제정하였다. 5) 2.한국의성년후견법안발의와심의경과 가. 제17대 국회에서의 발의 이은영 의원 등 21인이 2006.12.7. 제출한“민 법일부 개정법률안”과 장향숙 의원 등 10인이 2007.11.22. 제출한“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이 있 었으나,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자동폐기되고말았다. 나. 제18대 국회에서의 발의 나경원 의원 등 17인이 2009. 10. 27. 발의한 “장애성년후견법”과 정부가 2009. 12. 29. 제출 한“민법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박은수의원등 39인이 2010. 01. 08. 발의한� “민법일부개정법 률안”등 3개법률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회 부되어있다. 6) 다. 제18대 국회의 성년후견 법안심의 (1)법사위이금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제출 � 이금로전문위원은지난 2월중순위 3개성년 후견 법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성년 후견제도의 필요성, 입법형식에 관한 검토, 사항 별검토등을정리하여검토보고서를제출하였다. (2) 법사위 전체회의(2010. 2. 26.)에서의 첫 대체토론 국회 법사위(위원장 유선호)는 지난 2월 26일 오후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가운 데전체회의를열어위 3개법안을상정하고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에서 홍일표 의 원이 문제점 등을 질의하고 법무부와 대법원은 3 개법안의포괄적입법필요성등을강조하였다. 7) Ⅲ.한국성년후견법안의쟁점과방향 8) 1. 특별법 제정론 vs. 민법 개정(+부대특 별법)론 � 나경원법안(장애성년후견법안)은현행민법을 그대로두고하나의특별법을제정하는방식이며, 3) 프랑스 민법은 요보호자의 상태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큰 유형을‘후견’,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를‘보좌’라 하고, 일시적·잠정적 보호조치로서‘사법적 보호’제도를 두어 이를 보충하고 있다(佛民 제433조, 제434조). 4) 대한법무사협회는 2010.1.16.~1.26. 법제연구소 김인숙 위원(서울 중앙회)을 독일에 연수 파견하여 독일 브레멘 과 스투트가르트 지역의 성년후견법원, 후견청, 성년후견 사단 등의 운영실태 등을 시찰하고, 법관 및 관계자로부 터 독일 성년후견법제의 시스템과 운영실무 등에 관한 설 명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구하여 왔다. 5) 일본 사법서사들은 민법교수 등 학계와 제휴하여 성년후 견학회를 창립하여 운영 중이고, 2010.10.1.(토) ~10.4.(월) 요코하마에서 2010년 성년후견법 세계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회의 사무국은 세계 12개국에 서 300명이 참석하며“성년후견 요코하마 선언”을 채택 할 예정이라고 한다. 6) 이 글에서는 각 대표발의자를 기준으로 “나경원 법안, 정 부 법안, 박은수 법안” 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7) 박일환 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함을 밝혔고, 이귀남 장관은 정부 법안에 나경원 법안의 핵심 이 커버돼 있으며, 민법상 행위능력 제도의 개정이므로 제도 연착륙을 많이 배려한다고 답변하였다. 8) 각 법안의 골자 및 조문 대비표와 법사위 이금로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서 등 참조. 입법 방향 으로 제시된 각 의견 은 법제연구소 산하“법무사 성년후견법 연구팀”이 논의 한 내용에 필자의 사견을 일부 보충한 것이며, 성년연령 인하 (20세→19세) 부분 은 큰 논쟁이 없으므로 이 글에 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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