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법무사 6월호

論 斷 20 法務士 2010년6월호 성년후견 사항은 이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한다는 규정만을두고있다(이법안제29조). 그러나정부법안과박은수법안은특별법제정 없이민사기본법인민법을개정하여금치산, 한정 치산을 폐지하고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 고있다. [의견] 불문법 국가(영국)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법을 개정하여 금치산제도 등을 폐지하면서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부정적 이 미지와많은문제점을안고있는금치산제도를그 대로 두면서 성년후견제도를 입법하는 것은 행위 능력제도의요건판단에도상당한혼란이생길수 있다. 따라서 민법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 고 새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법률관계 를 명확하게 할 것이며, 성년후견 중 임의후견제 도와 후견공시제도에 대하여는 따로 부대입법 을 병행하는일본의입법방식이우리현실에적합하 다고할것이다. 2. 후견 유형(방식)에 관한 다원론과 일 원론 � 나경원 법안은 임의후견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법 원이 선정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안 제6 조, 제8조).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존속하고 있 어, 다양한행위능력유형이병존하게된다. 정부 법안은 프랑스 민법 및 일본 민법의 예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세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민법 의 금치산, 한정치산 두 유형이 위의 세 유형으로 바뀌게된다(후견유형다원론). 그러나박은수법안은독일법의예에따라 하나 의“성년후견”제도로 통일 하고(유형 일원론), 가 정법원이 개별 사건마다 성년후견인의 후견 범위 를심판을통하여결정하도록하고있다. [의견] 현행민법에비하면다소파격적인입법이되겠 지만 피성년후견인의 지적 잔존능력이나 구체적 환경, 긴요한 후견사무의 내용 등을 개별적으로 조사 판단하여 가정법원이 각 후견사건마다 가장 타당한 후견범위를 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독 일입법방식 (일원론, 박은수법안) 이새입법대안 으로적합하다고본다. � 3. 법적용대상의범위 � 피성년후견인에게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원 인에관하여나경원법안은“판단능력이불완전하 여”, 정부 법안은“정신적 제약으로”생긴 경우에 성년후견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경원 안제3조, 정부안제9조). [의견] 그러나 사무처리능력의 결핍 원인으로 정신적 장애뿐만아니라신체적장애로인한경우를포함 시켜 광범위한 보호를 하는 방식 (박은수 안 제9 조)이필요할것이다. 지적장애인외에 농아자등 에대해서도보호가있어야하기때문이다. 4. 심판청구권자의범위 나경원 법안은 배우자 또는 친족을 후견인으로 할 경우와 제3자를 후견인으로 할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4촌 이내의 친족 등 일정한 자의 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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